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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이용자-사업자 간 분쟁 60일 내에 해결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2019-06-13서정근 기자

12일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시행으로 각계 전문가가 분쟁조정에 직접 참여하고, 처리 기한(60일, 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이 단축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재정(裁定)제도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는데, 재정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한(90일, 1회 한해 90일 연장 가능)이 길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강동세(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으며, 법조계는 설충민(법무법인 태신),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곽정민(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학계는 신민수(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에서는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하며, 통신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접수센터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국민참여/고객안내/통신분쟁 안내)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분쟁조정 대상은 ①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②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③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④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⑤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등이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으로, 소액 피해가 많아 이용자의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이며,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신 분쟁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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