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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SW 개발보안 진흥 법적근거 담아

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

2019-06-13서정근 기자

박선숙 의원이 12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진흥하고자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적시했다.


현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에 따라 개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비용·최소시간·최소인력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대다수의 중소업체들에게는 이러한 개발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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