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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엠 기획] 빅테크 기업의 본격 금융진출…스타트업 상생 가능하나

GAFA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적극 추진…독과점 해소 위한 스타트업 지원책 필요

2019-06-11김태환 기자

출처=셔터스톡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물론 소액대출과 보험업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다.

거대 기업의 적극적인 행보로 테크핀 시장 확산이 가속화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우려도 공존한다. 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AFA를 필두로 금융업 진출 확산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즉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기업의 금융업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5년부터 NFC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구글 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매장 내 결제와 온라인 구매, 인앱 결제, 구글 제품 구입, 대중교통비, 송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영미권과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았다.

아마존은 지급결제 서비스인 ‘아마존 페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금 대출 서비스 ‘아마존 렌딩’을 서비스하고 있다.

아마존 렌딩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있는 소매상에게 최대 1년간 연 6~17% 이자로 대출을 제공한다. 신청한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지급하고, 2주에 한 번씩 계좌에서 대출금을 빼내간다. 만약 계좌에 돈이 없으면 아마존은 돈이 입금될 때까지 판매 물건을 동결시킬 수 있다.

페이스북은 광고비를 후불로 받는 ‘차지드(Chrged)’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페이스북에 광고비를 낼 때 선불로 내지 않고, 추후 수익이 생기면 수수료 5~10%를 얹어 후불로 지급 받는다. 사실상 광고비를 대출해 주는 셈이다.

이 서비스는 2017년 시작하자마자 1000여개 기업과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처럼 지급결제로 시작한 기업도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회사는 공동으로 온라인 보험사 ‘중안보험’을 설립했다. 중안보험은 알리바바의 풍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배송반송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을 내놓아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지급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카카오 역시 ‘카카오페이’가 있다. 특히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도 설립했다. 출범 당시 영업개시 13일 만에 계좌 개설 200만개를 돌파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글로벌 기업 금융업 진출 현황(출처=금융감독원)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 진출하면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어리를 산 채로 운반하려고 메기를 수조에 넣는 것처럼, 대형 IT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기존 금융사들이 생존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한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오히려 시장 경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대표적이다.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94%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은 덩치가 큰 만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결제, 대출, 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오히려 시장경쟁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금융업 진출을 돕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마포혁신타운’을 조성한다. 내년 5월까지 완공하는 혁신타운에는 ▲입주기업 전용 공간 ▲네트워킹 공간 ▲핀테크지원센터 본점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복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타트업 육성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하는 규제자유특구 분야에 블록체인 특구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구가 확정될 경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인력과 자금부족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사업에 대한 규제”라며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고꾸라지는 것을 막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테크엠 기자 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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