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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고시 운전기사 부담 없애는 정책 추진

2019-06-10김태환 기자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사고시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VCNC는 운전기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고 VCNC 측은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는 우선 30일 이상 운행한 운전기사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모든 타다 운전기사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가 더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테크엠 기자 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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