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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인증' 게임산업, '규제와의 전쟁' 돌입

2019-05-28서정근 기자

앵커>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자 각국의 게임산업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규제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 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합니다.

WHO의 결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협의체 명칭을 '게이밍 디스오더(Gaming disorder)협의체'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결론을 정해둔 형식적인 의견수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시장의 게임사업자 단체들과 함께 WHO에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한 결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HO의 이번 결정은 2022년 1월 발효하는데, 회원국들이 이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각자 결정하게 됩니다.

[위정현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 한국 내에서 WHO의 결정을 수용하는가, 언제 수용하는가는 한국 내에서의, 정부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게임 이용이 활발한 동북아 3국에서 게임중독 관련 질환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학계의 건의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업계는 게임을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고 관련 기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국내 신경정신학계가, 이같은 시도가 여의치 않자 WHO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티 게임' 진영이 중독예방 기금 징수를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입법반대 운동을 펼치고 입법이 성사되면 행정소송-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문화산업계는 셧다운제가 도입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2014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중 7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길만큼 논란이 많았으나 일단 규제입법이 완료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문화산업계가 규제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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