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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로보어드바이저…7월부터 펀드 위탁 운용한다

2019-05-16이수현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일임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등 컴퓨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 소규모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은 자산운용사에 기술을 판매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영업이 가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운용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을 운용해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산운용사 등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은 법인에만 허용됐다.

금융위는 오늘 개정안 의결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의 추진이 모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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