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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동승앱과 합승서비스 보류...오토바이 광고와 VR시뮬레이터 채택

2019-05-10김지현 인턴기자

과학기술통신부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통신부

택시동승 앱과 대형택시 합승서비스 실증특례에 관한 결론이 미뤄졌다. 위원회는 한 달 뒤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 5건을 검토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임시허가·실증특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다.

이 중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 합승서비스 실증특례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와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임기허가를 받았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받는다.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코나투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을 이어주고 요금을 절반씩 내도록 하는 중개 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추가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이날 6~13인승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로 합승 운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합승 이슈를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위원회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서만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자 또는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택시 합승 이슈와 6~10인승 렌터카에 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가로 검토해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면 지난 2차 심의위에서도 논의됐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다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토바이 100대 이내에 우선 적용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또 다른 운전자 시야 확보를 고려해 배달통 뒷면에는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을 때만 광고송출을 허용했다.

모션디바이스도 VR(가상현실) 콘텐츠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는 무인기지국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김지현 테크M 인턴기자 jihyunsport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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