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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ㅎㅎ] 국내최초 넘어 세계최초 5G 성인용 VR 체험? 둔감한 이통사

2019-05-07김이현 기자

 

-성인물 취재 어떻게 인지하셨나요?

=5G기자간담회를 갔는데, 거기에 프로야구존이 있었습니다. VR끼면 야구중계 영상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눈 앞에서 치어리딩을 막 하더라구요. 저야 상관없는데, 남학생들이 보면 잠을 못 자겠다. 그러고나서 기자간담회 Q&A 시간에 통신사 출입하는 한 기자 분이 한 여배우가 거품 목욕을 하면서 "들어와 내가 사라질지도 몰라"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의 심의를 받는지를 물었더니, 영등위에서 심의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삼하게 보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제가 기자 간담회를 갔다와서 어플을 보기 시작했는데, 5G전용관 안에 VR 성인관이 또 만들어져있더라구요.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하나씩 클릭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인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 뭘 말해야 돼... 성인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실감형 콘텐츠잖아요. 굉장히 실감 나겠다는 생각도 했고, 확실히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성인물이 5G VR AR 콘텐츠 중에 아주 쏠쏠한 매출이 될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거든요

 

-성인물로 실제로 이통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나요?

=나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거 아냐? 이게 지금 무료콘텐츠로 다 배포가 되고 있어요. 이통사들이 다른 것들은 돈을 받으면서, 성인물은 돈을 안 받는 게, 이게 확실히 킬러 콘텐츠인가 싶기도 하고... IPTV 같은 경우는 성인영화를 돈 받고 유통시키고 있어서, 수백원대의 매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G에서도 언젠가 유료가 될 수 있겠죠?

 

-명확히 어떤게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는 무료로 배포한데서 시작되는겁니다. 이걸로 사람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이고, 이게 또 규제의 허점인데, 무료 영상은 심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조항을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영세한 예술 영화 제작사들 예외조항을 둬야 예술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까, 이런 취지로 예외조항을 둔건데, 이건 그냥 야동이거든요. 야동이 예술성 없는거 같고, 이런 허점이 있는거죠.

 

-통신사가 심의를 받지 않고, 방치했다는 말인가요?

=비디오물은 영등위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엘지유플러스가 60여편 정도 VR 성인물 올려놨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인물이 50편 정도가 올라가있었고, 단 9편만 심의를 받았더라구요. 통신사가 심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인지를 못한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틱...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애

 

-향후에 계획된 규제가 있나요?

=제가 영등위와 방심위에 여러번 연락을 취하고 이야기도 듣고 법도 찾아봤는데 그대로 유통되는 걸 두고 보는거냐 무료라서 아무 문제 없다는게 말이 되냐고 문의하니까 예술영화를 위해서 조항을 만든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는거에요. 예술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논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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