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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운영성과평가 중요성 커져…올해 24개교 평가 대상

2019-04-12윤석진 기자

헌법재판소. 사진제공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같은 법령에서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이러한 수단 외에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단이 남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다.

시도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전북은 80점)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24개교가 평가받는다.

11일 헌재는 자사고인 민족사관학교·상산고 등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를 규정해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령 80조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 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며 "이에 따라 정원미달이 발생한 고교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하고, 그조차 곤란하면 고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교 교육의 의미, 현재 한국의 고교 진학률에 비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게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사고 전기모집은 학업능력 우수학생 선점 목적으로 이용됐다"며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해도 해당 학교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해당 자사고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동시선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법원 가처분 내용대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되 중복지원은 가능한 현행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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