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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이 뭐기에…국회 문턱 '바짝' 바이오주 '들썩'

임상 진행시 심사기준 완화, 우선심사·조건부 허가…암 또는 희귀질환으로 축소, 업계 활성화 기대

2019-03-27정희영 기자

바이오업계의 숙원인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련 바이오주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생법을 의결했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제명에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했다.

전체회의와 본회의 안건처리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숙원이 풀렸다며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라며 "기존 화학합성의약품 위주의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안전관리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첨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종장기이식과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중인 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종장기이식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엠젠플러스와 옵티팜, 오리엔트바이오 등이 꼽힌다.

장기이식분야 선두기업인 엠젠플러스는 전날보다 6.21% 오른 1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는 장중 1만 2,1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엔젠플러스 2017년 7월 국내 최초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이식용 형질전환 돼지를 생산, 임상시험 등을 통해 당뇨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의학기술로 당뇨환자를 완치하는 유일한 치료법은 췌도 이식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돼지가 사람과 생리적 특성과 장기의 크기가 가장 유사해 돼지 췌도 이식 임상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소재분야 기업인 오리엔트바이오도 전날보다 1.67% 오른 488원에 장을 마쳤다.

오리엔트바이오의 경우 민간 최초로 장기 이식 센터를 설립해 실험동물의 이종장기 이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이종 장기이식 임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줄기세포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첨생법 통과 시 줄기세포치료제가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판매가 앞당겨지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전날보다 5.34% 오른 2만 1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크로젠도 2.05% 오른 3만 4,850원, 바이오솔루션은 1.48% 상승한 5만4,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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