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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자전거도로서 탄다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2019-03-19박수연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5차 규제혁신 해커톤 현장.

앞으로 시속 25㎞ 이하의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건강기능성 식품의 경우 건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표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차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해커톤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두번째 의제인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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