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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활용해 ICO 허용 추진한다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제주도에서 가능하도록 추진”

2019-02-27김태환 기자

27일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 서관에서 개최된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중앙정부 간섭권이 상당부분 제약되는 제주자치특별법을 활용해 암호화폐공개(ICO)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ICO를 진행하고 지역은행 계좌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에스크로(Escrow)를 걸고 자금 유출을 막는 방법이 제시됐다.

제주도 미래전략본부와 블록체인업체 아이콘루프는 27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 서관에서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제주도에 설치될 특구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 과장은 “제주는 ICO 허용을 위해 중앙정부와 얘기했으며, 합리적 규제가 적용된 ICO라면 제주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내부 조례를 활용해 지자체 안에서 허용하는 ICO를 가져갈 방향적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수 과장은 “다른 특구들도 있는데 ‘왜 제주도여야 하나’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다”면서 “제주는 특별법이 있어 중앙정부 간섭을 덜 받아 ICO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여러 우회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특구의 또다른 장점으로는 펀드 조성을 꼽았다.

제주 특별자치구 관련 지역펀드는 인라이트 과기융합콘텐츠 펀드 약 150억원, KDB산업은행과 함께한 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200억원, 제주 4차산업 CFI펀드는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모두 합하면 550억~65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외국도시와의 협업과 공동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제주도 측은 밝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중국 하이난성이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제주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고, 반대로 중국 기업도 제주를 거치는 게이트웨이 익스체인지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의 특성을 중앙정부 담당자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실사용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과장은 “무조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말하면 담당자들이 더 잘 이해한다”면서 “블록체인 산업이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어떤 산업에 있는 걸 더 쉽게 만드는 쪽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빨리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법’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률이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7일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특구가 조성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일정 범위 내에서 기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법을 활용하려면 특구사업자로 등록한 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201가지 법률 중 규제완화를 원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활용해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 위치정보와 관련한 법률 등에 대해 완화를 요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단계를 거쳐 규제완화가 적용된다.

신속확인은 자기 사업이 기존 법률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나 애매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명시해준다.

실증특례 단계에서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최대 2년간 테스트를 진행한다. 만일 헬스케어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침해할 경우 제주 지역 내에서만 침해된 내용 그대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후 문제가 없을 때 임시허가를 내준다. 기존 조건에서 테스트 내용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시장에 제한적으로 출시하도록 해준다. 이 역시 2년간 제공된다.

한영수 과장은 “새로운 사업은 그레이존(법률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자칫 놓치고 지나가버리면 다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서 “특히 타사에서 적용받는 규제완화가 있더라도 자기 기업이 미처 신청을 못하면 똑같이 적용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꼼꼼하게 법률검토를 끝내고, 최대한 많이 완화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테크M=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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