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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뒤]넷마블은 넥슨에게 '초청장'을 받았을까?①
'태극기 컨소시엄' 구성 나선 넷마블, 넥슨과 사전 교감 있었나
넷마블이 넥슨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후 MBK파트너스, 텐센트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불거지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정주 회장은 넥슨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텐센트 등 몇몇 곳에만 '투자안내서'를 발송, 의향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넷마블도 넥슨으로부터 투자안내서를 받았을까요?
보통 기업체의 매각 협상은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체결해 진행합니다.
NDA를 체결하면 매각 주체는 누구와 협상을 진행하는지, 매수 희망 기업들은 자신이 협상에 참여하는지 여부 자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습니다. M&A 협상을 진행하다 '냄새'를 맡은 언론이 진위 여부를 묻거나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청해도 시인도 부인도 못하고 어정쩡한 답을 내놓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김정주 회장이 잠재적인 협상 후보자들에게 보낸 '티저 레터(투자안내서)'는 텐센트와 칼라일 등 해외의 유력 협상 대상자들에게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저 레터'는 매물에 대한 정보와 향후 매각 협상 절차에 대한 통지 등을 담습니다. 잠재적 협상대상자를 협상테이블로 안내하는 '초청장'의 의미이지요. 넥슨은 당초 이 초청장을 국내 기업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 들어 초청장이 삼성전자 등 일부 국내 기업에게도 배포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넥슨이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는 매각 로드쇼(투자 설명회)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넥슨처럼 매력있는 회사가 매물로 나오면 이를 살지 말지 검토 정도는 할 수 있는 법 아니냐"며 "내부에서 관련해 들여다 보는 정도의 단계"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 "공개된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인수전 참여 대상자로 지목된 넷마블은 "넥슨의 해외 매각은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우려해 국내 자본 중심의 컨소시엄을 형성해 인수전에 뛰어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십수년간 취재를 해왔지만, 업종 불문하고 기업 M&A를 앞둔 사전탐색 단계에서 이처럼 '쿨'하게 커밍아웃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던 지라 놀랐습니다. 방준혁 의장이 들고 나온 '민족자본론'과 이에 기반한 '태극기 컨소시엄' 구성 의지도 임팩트있게 와닿았습니다.
이후 넷마블이 아시아 최대규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텐센트와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넷마블은 일약 '유력 인수후보군'으로 부각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M&A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너의 의지'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반면, 이 지점에서 '소수의견'도 나오는 양상입니다. 넷마블이 넥슨의 '최초 협상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후발주자' 넷마블이 뒤늦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관점은 역설적으로 넷마블이 보여주는 전례없는 '적극성' 때문입니다.
관련한 소식통은 "여러면에서 김정주 회장이 넷마블에 초청장을 보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는데, 최근 인수전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고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전에 뛰어들겠다고 공표한 것 자체가 넥슨과 NDA 협약을 맺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이는 넥슨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단서라는 것이지요.
이 소식통은 "누구나 인정하는 인수후보 1순위인 텐센트나 칼라일 등 사모펀드들은 초청장 받아간 후 '조용히' 예비입찰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며 "'초청대상'이 아니었던 넷마블이 협상 주체에 포함되기 위해 분전하는 양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넥슨의 엔씨 경영 참여를 둔 김정주-김택진 간의 분쟁에 개입, 김택진 대표의 백기사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악연, 넷마블이 단독으로 10조원을 상회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1차 초청대상'에서 배제됐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김범수 의장과 김정주 회장의 교분을 감안하면 뒤늦게라도 초청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수 참여를 둔 질문에 카카오가 내놨던 '모호한' 대답은 NDA의 제약을 받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모범답안'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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