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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CT 달라지는 것…구글세·블록체인 핀테크 활성화·5G망 확충
블록체인 공공사업 확산, 5G 전국망 설치, 핀테크 ‘샌드박스’ 적용 활성화 등
2019년에는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IT기업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른바 ‘구글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치단체들의 각종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블록체인 육성에 대한 정부 사업도 추진된다.
접을 수 있는 ‘폴더블폰’ 등장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5G)망이 확충되고, 핀테크에 대해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돼 다소 규제가 완화된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따라 각 기업들의 약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구글세 도입으로 글로벌 기업 과세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ICT기업들도 서비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해외 ICT 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오프라인 거래) 서비스 등이다.
앞서 박선숙 의원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했고 정부 합동 TF가 꾸려졌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9년 1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의 IT 대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6% 부과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역시 국회에서 구글세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6%의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GAFA’세 도입이 추진했다. GAFA세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미국 IT 거대 기업에 대해 연 매출액의 3%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EU 회원국 간 셈법이 엇갈린 탓에 연내 합의가 무산되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독자 추진을 선언했다.
정부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319억원으로 전년(87억원) 대비 약 3.7배 증가했다. 확보한 예산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 12개를 추진하며 작년 진행됐던 6개 사업 개발이 완료돼 2019년 현장에 도입된다.
당장 적용되는 6개 사업은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블록체인 진흥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아왔지만, 2019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선도 시범 사업·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전문기업 육성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을 나눠 맡게 된다.
지자체 블록체인 정책 추진
서울시, 경기도, 경북, 전북, 전남, 부산, 제주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정책 추진도 활성화된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2018~2022’를 통해 5년간 1233억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육성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업 성장 지원 ▲집적단지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마이스(MICE)산업 지원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경제협력 실행계획’을 체결하고, 교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규제 자유 특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이 정부 국무회의에 통과, 2019년 4월 시행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9년 5-6월 제주도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2018~2022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통해 블록체인 SW 창업 기업 최대 3000원, 개발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신규 창업 기업이나 전북으로 이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전북테크비즈센터’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경상북도는 2018-2020년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특구 조성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이 입주해 있는 문현금융단지에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5G 전국망 설치
2018년 12월 5G 첫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2019년은 5G의 대중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5G망이 구축되고 있지만, 2019년 3월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부터는 전국망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3월에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5G폰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이동통신 3사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까지 제약됐던 VR, AR 서비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홈과 제조업에서의 스마트팩토리가 확산될 수 있다.
삼성·LG전자 등 폴더블폰 출시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2019년 320만대로 시작해 2022년 501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화면을 종이처럼 접을 수 있게 된다.
IT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019년 3월에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2018’에서 처음으로 폴더블 형태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Infinity Flex Display)를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은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4.58인치, 펼쳤을 때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7.3인치의 크기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화면비가 21대 9, 메인 디스플레이는 4.2대 3로 해상도는 320dpi다.
LG전자는 2019년 9월경에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7년 말 LG전자는 미국 특허청에 스마트폰용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신청해 지난해 6월28일 승인을 획득했다.
화웨이는 2019년 3월이나 5월에 폴더블폰을 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핀테크 ‘샌드박스’ 적용으로 활성화
핀테크(FinTech)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했다. 이를 통해 2019년 2분기부터 핀테크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가 적용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일정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사업을 진행하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2019년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예산은 79억원이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이다.
GDPR·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 등장
2018년 6월부터 유럽 GDPR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보보호법으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주소(IP), 무선태그(RFID), 위치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분류했다. 특히 바이오정보, 유전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로 정의했으며 가명처리 개념도 도입했다.
GDPR의 보호 대상은 유럽이지만, EU 국가에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도 GDPR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의 여파는 전 세계 기업들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
개정안 들에 따르면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 체계를 일원화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하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테크M=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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