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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투명성·불변성’으로 저작권 보호 가능
서울 저작권포럼 2018 “위법성 따지기보단 샌드박스로 실험해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작물을 등록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저작물을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 번 등록되면 바뀌지 않는 비가역성(非可逆性)이 있어 저작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처럼 초기 기술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은 엄격한 규제 적용보다는 명시된 법이 없는 분야에서 모든 걸 허용하는 샌드박스 도입 같이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불변성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핵심
한국저작권협회는 17일 서초구에 위치한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11회 서울저작권포럼’을 개최하고 저작권을 둘러싼 플랫폼 경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저작권 플랫폼과 어떤 형태로 결합해 어떤 쟁점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동명 엘에스웨어 이사는 ‘블록체인이 발생시키는 저작권법 쟁점’ 발표에서 블록체인 저작권 등록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분석했다.
신동명 이사는 “블록체인은 거래가 다수 참여자 합의로 처리돼 투명성 확보할 수 있고, 시간 흐름에 따라 기록되며, 한 번 정해지면 내용이 바뀌지 않는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 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스마트계약 기능도 갖고 있어 활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과 연관해서는 비가역성이란 특성을 통해 ‘추정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어떤 콘텐츠가 언제 어떻게 생성됐으며 등록됐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또 임의로 수정하거나 훼손되기 어렵기 때문에 ‘진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특성 덕분에 표절이나 저작권 상실 같은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는 블록체인 저작권 등록 프로슈머 모델에 대해 “저작권자나 이용자가 저작권을 기록하면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해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분배할 수 있다”면서 “원장에 기록되면 이용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으며, 대용량 콘텐츠 데이터는 별도 보호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가 발생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저작권 정보가 올라갔을 때 취소나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 등록물 데이터베이스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시적으로 원장을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벌라즈 보도 정보법학연구소(IVIR) 연구원은 블록체인이 중앙집중식 기존 콘텐츠 플랫폼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벌라즈 보도는 “중앙집중식 플랫폼은 서비스에 대한 사적 이용이나 독점화를 일으킨다. 창작자들은 글로벌 유통기업과 협상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진다”면서 “한 예로 개인 작곡가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아마존 같은 공룡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협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세계 공통 저작권등록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벌라즈 보도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하고 세계적인 저작권등록부 만들면 좋겠다”면서 “각 나라에 속한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을 주장하지만 통합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글로벌한 저작권등록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벌라즈 보도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음악에 대해 암호화폐로 지불하고 스마트계약으로 법적 라이센스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중앙관리단체 개입이 필요하지 않아 거래 비용도 낮아지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
블록체인 초기 기술 발전단계…유연한 정책 필요
안신영 재미컴퍼니 대표는 실제 블록체인이 적용된 콘텐츠 플랫폼을 소개했다.
안신영 대표에 따르면 재미컴퍼니는 블록체인 기반 음원 유통 플랫폼 ‘재미뮤직’을 제공한다. 재미뮤직은 중개자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연결하는 P2P 서비스 구조로 창작자와 팬들이 직접 소통한다. 창작자가 음원을 발표하면 재미코인(GMC)를 활용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안 대표는 “기획사에서 아이돌 그룹 하나 만드는 데 50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앨범 CD를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디지털음원 시대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리워드 형태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팬들이 직접 아이돌 그룹에 투자하고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원유통시장 전체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법을 활용해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샌드박스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동명 이사는 “블록체인은 현재 초기 기술 발전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모든 문제를 차단한다는 논리를 펴기보단 유연한 방법으로 기술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규제와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 막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크M=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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