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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커버스토리6] 1인 미디어 시대에 알아야 할 동영상 저작권 4가지

CCL과 공정이용으로 저작권 콘텐츠 적극 활용

2018-09-17박응서 기자

2012년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플래시몹. 인기 가수의 안무를 허락 없이 공연하거나 동영상으로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아프리카TV, 유튜브로 촉발된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1년에 수십억원을 버는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각광받고 있다.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대도서관, 라온, 씬님, 영국남자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인기가 연예인과 맞먹는다. 이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동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유튜브가 개인 방송에서 ‘영화와 게임 같은 리뷰 영상’을 이용한 수익서비스를 차단했다. 개인이 동영상으로 수익을 내려면 영상 제작자가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 창출’을 신청하고, 이를 유튜브가 적합한 콘텐츠인지 검토한 뒤 허가를 내준다. 이때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는 허가를 내지 않거나 취소하는데, 유튜브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영상 저작권 침해 심각한 수준

예전에는 리뷰 영상과 게임 중계에 대해 수익화를 허용하다가 왜 차단하기 시작한 걸까. 법으로는 과거나 지금 모두 동일하게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유튜브도 이전과 정책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가 충분하게 성장하자 엄격하게 저작권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산업 성장 초기에는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다가 산업이 성장하면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단속보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산업을육성하려면 저작권 보호정책도 함께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불법저작물이 유통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가 영화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생산력과 1만2000명 고용, 부가가치 5000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저작권을 느슨하게 적용해 몇 플랫폼은 성장했을지 몰라도 동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로 볼 때는 손해가 컸다는 얘기다.

 

인기 유튜버는 연예인에 버금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 뷰티 유튜버 밤비걸이 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강의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 따르면 2017년 카카오TV와 판도라TV, 데일리모션, 오픈로드 같은 합법적인 국내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로 6242건을 적발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가 신고해서 확인된 사례다. 전문가들은 전체 저작권 침해 사례는 수만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보호원이 작성한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동영상 스트리밍 전문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2017년 기준으로 약 1억 857만 개로 조사됐다. 이 사례는 불법복제물만 해당하는 것으로 동영상에서 일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불법복제물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부 침해 사례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동영상 일부 저작권 침해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집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전체 동영상에서 50%가 넘는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다.

 

동영상 수익 기본은 저작권 확보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콘텐츠 검증기술을 활용해 음원이나 불법 동영상을 기술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저작권자가 등록한 원본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한 뒤 이를 새로 등록하는 동영상과 비교해 불법 동영상을 골라내는 원리다. 하지만 아프리카TV 같은 국내 동영상 사이트들은 기술 개발 여력이 높지 않아 기술을 이용해 사전에 걸러내는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신고를 받으면 그때 처리하는 사후 조치에 집중한다.

보호원 관계자는 “상당수 이용자들이 자신의 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필터링하고 침해소지가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가이드에 따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은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상업적 권한을 밝혀야 한다. 방송이나 영화, 음악,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같이 저작권이 적용되는 모든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영상 하나를 독자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제작된 동영상이나 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중계하는 동영상이 처음부터 모두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기 때문이다.

 

유튜버 포니가 올린 메이크업 동영상. ©유튜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저작권을 침해하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서비스조차 할 수 없다. 동영상 수익화에서 기본은 저작권 확보다. 온전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동영상으로 서비스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수익을 창출한 뒤에도 그 수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 파고들수록 헷갈리는 저작권

다행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저작권 의식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저작권 의식 지수가 2010년 71점에서 꾸준하게 상승해 2017년 81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아지는 저작권 의식 수준과 달리 저작권 개념은 여전히 어렵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 사례에 들어가면 세부 항목에서 막혀 자료나 전문가를 찾는다. 얼마나 어려운지 사례로 확인해보자.

①이용자 자신이 게이머로 참여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녹화해서 동영상 사이트에서 광고 없이 서비스했다. ②영화 포스터를 포스터 인물과 문구를 기사로 소개된 정치인 A와 B의 대결로 수정해 포털 사이트에 올렸다. ③어떤 동네를 소개한 동영상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우리 동네 소개 동영상을 만들어 동영상 사이트에서 광고를 붙여 서비스했다. ④중학교 교사가 영화 ‘신과 함께’ 일부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뒤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말했다. ⑤고등학생들이 학예회 같은 교내 무료 행사에서 아이돌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그대로 따라서 공연했다.

 

대도서관이 올린 게임 중계 동영상. ©유튜브

이 중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는 ①번이다. 게임에 대한 기본 저작권은 게임제작사에 있다. 따라서 자신이 참여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녹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게임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광고나 수익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비영리적이면 게임사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도 법에서는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②번은 패러디로 영화와 관련 없음에도 공익적인 이유로 허용된다. 단 공익적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③번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없다. ④번은 교육 목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이때 영화 전체를 상영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⑤번 역시 공정이용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편리한 동영상 저작권 4가지 방법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인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아는 게 자체 제작 동영상이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어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접 제작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콘텐츠까지 저작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한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게임중계, 영화와 방송 리뷰, 연주나 안무가 들어가는 최신 가요가 있다. 영화와 방송 리뷰에서 비평 목적으로 분명하게 내용을 구성하면 공정이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와 있는 다수의 영화와 방송 리뷰는 내용을 단지 정리해서 보여주는 정도에 그쳐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안무가 있는 최신 가요는 노래와 안무 각각 저작권이 있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나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을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면 모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한때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따라한 동영상이 유튜브를 비롯해 세계 동영상 사이트를 점령하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동영상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는 싸이가 저작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모두가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일 뿐 실제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다.

 

올해 3월에 있었던 불법복제 반대와 저작권법 개정 시위 현장(왼쪽). 동영상 저작권에 대해 모를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오른쪽)를 이용한다. ⓒ뉴시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반인이 알기란 쉽지 않다. 이에 알아둬야 할 동영상 저작권 방법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허락받고 사용한다. 허락받지 못한 콘텐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저작권이 자유롭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용한다. 셋째 공정이용처럼 저작권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넷째 위원회가 올해 제작한 ‘사례로 알아보는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를 참고하고 특수 사례는 위원회 상담사례나 상담센터를 이용한다.

둘째 방법에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활용이 있다. 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조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 콘텐츠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같은 4가지 조건을 결합해 표시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공유하는 공익 목적의 콘텐츠, 즉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이런 곳은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이용이 아닐 때는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하는 편이다.

셋째 방법은 공정이용으로 교육이나 연구, 비평 목적 인용, 개인 사용 복제, 패러디 같은 이유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경우다. 하지만 공정이용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불확실할 때는 위원회 상담센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든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 받고, 침해가 확실하면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에 동영상 서비스 중단과 삭제를 요청하거나 보호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테크M 제65호(2018년 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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