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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공개, 건전한 생태계 구축 위한 제도들 속속 등장
COVER STORY 세계 각국의 ICO 정책 점검
[테크M=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글로벌코인평가 대표]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코인·토큰)를 신규로 발행해 자금을 유치하는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의 자금공모 행위다.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Token Generation Event)라고도 한다.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들은 추진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모델과 동 비지니스모델을 어떻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술내용, 기술진 소개, 추진하려고 하는 일정에 대한 로드맵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백서)를 발간해 공개한다. 이 백서를 보고 투자자들은 그 사업에 투자를 한다.
마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회사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행위다. 여기서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일일이 투자사들을 찾아다니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는 대신 백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하고 암호화폐로 투자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회사들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지분을 요구하지만 여기서는 지분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르다.
증권형 투자라기보다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 기부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ICO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일단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 법률상으로는 이 비영리법인이 ICO를 한다. 그리고 영리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한 때에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전 받아 기업활동에 투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서울에 설립된 현대페이는 같은해 10월 ICO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크립토밸리인 스위스의 주크(Zug)에서 ‘에이치닥 테크놀로지 AG(Hdac Technology AG)’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비즈니스모델과 기술내용, 기술진, 로드맵 등이 담긴 백서를 발간하고 ICO를 진행했다. 그 결과 2억58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모금해서 2017년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ICO를 성사시켰다.
암호화폐공개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은 지난 해 초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해 6월부터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6~7월 중 글로벌시장에서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월 2~3억 달러 수준이었던 반면 암호화폐공개 투자규모는 월 5~6억 달러 규모로 두 배 이상 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10개 기업이 38억8001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의 ICO를 했다. 그러나 금년 중에는 1~3월 3개월 동안에만 벌써 67개 기업이 26억533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의 ICO를 성사시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중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투자자금조달과 투자방식은 암호화폐 개발은 물론 각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실적을 보면 인프라투자가 44.2%로 가장 크고 데이터저장 13.5%, 무역투자 10.4%, 결제 8.6%, 금융 6.9%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절반 정도이며, 영국·유럽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약진하고 있다.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엄청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성장성 등을 판단해 주식공모에 참여하듯 블록체인 기업의 비전과 기술력,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시장 수요 등을 보고 신규 발행코인에 투자한다. 향후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코인이나 토큰의 가격도 상승해 거래소에 코인이나 토큰을 팔아 투자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원금보장이나 수익을 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1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9월 29일에는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일종의 불법행위다. 결국 암호화폐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ICO에 대한 본질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ICO를 규제하면 벤처기업 창업생태계가 악화돼 4차 산업혁명 추진만 저해된다. 금지보다는 일반 투자자들도 암호화폐공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등 공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규나 규정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 ICO 기업들은 비즈니스모델이나 기술성 등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ICO회사 대표들이 사기나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현재는 ICO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이 발행한 사업계획서인 백서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적어도 투자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스위스가 사상 처음 ICO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싱가포르와 함께 ICO 성지로 알려져 있다. 7%가 넘는 ICO가 스위스에서 이뤄지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토큰의 종류를 지불형 토큰, 기능형(유틸리티) 토큰, 자산형(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고 토큰의 기능과 양도에 중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지불형 토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단 또는 돈이나 가치를 이전하는데 사용되는 토큰이다. 이 경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되지만 증권으로는 취급되지 않는다. 기능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을 위한 토큰이다. 이 역시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산형 토큰은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 같이 자산의 성격을 갖는 토큰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하므로 증권으로 간주돼 증권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큰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스위스 법을 근거로 한 지침이어서 스위스 거주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행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스위스 관할권 밖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ICO 발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발행업체는 증권법에 따라 발급된 무기명 증권의 발행번호와 채권자 신원 등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업설명서 제출도 요구받을 수 있다. 또 추후 토큰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를 가진 것과 같아 은행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ICO에서 모금한 자금을 제 3자가 관리할 때, 제 3자는 집합투자제도법에 의해 사전에 협의된 수수료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FINMA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증권법 적용 외에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적격투자자 제도(SEC Regulation D)를 활용하고있다. 은행, 투자회사 등 기관투자자와 주거주지를 제외한 개별 또는 부부합산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최근 2년간 매년 연소득 개별 20만 달러 이상 또는 부부합산 3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ICO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 방지(AML) 등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ICO를 금지해온 프랑스는 최근 입장을 바꿔 이를 합법적 투자수단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감독당국인 프랑스 금융시장국(AMF)을 통해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 ICO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ICO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토큰을 발행한 기업은 자금조달과 사용내역 등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유럽도 유럽연합(EU) 및 여러 유럽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 EU의 증권 및 시장 감시국(ESMA)은 지난해 11월 ICO가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 행위며 ICO를 통해 발행되는 코인이 금융상품 성격을 갖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모든 웹사이트 접근을 통제 중이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디지털 자산과 ICO 규제 법안 초안이 마련됐는데 ICO 참여 한도 제한과 정보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체적으로 추진 동향을 보면 ‘사기성 ICO’은 근절, ‘증권형 ICO’는 증권거래법 규정을 지켜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를 단속하는 추세로 요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도 등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웨이브즈(Waves)를 창업한 알렉산더 이바노프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ICO 거버넌스재단은 KYC와 AML, 프로젝트 존속 가능성 평가를 위한 비즈니스 사전조사 및 법적 평가제도 등 ICO 표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신봉자로 불리는 캐머런,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 역시 최근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단체인 가상상품협회(VCA) 설립을 제안하며 ICO와 거래소 보안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ICO에 나서는 기업(또는 재단)이 자금 조달 이후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구조적으로 ICO를 건전하게 유도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6년 이더리움재단이 개발한 분산형 자율조직인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개념을 차용한 ICO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기존 ICO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DAO와 ICO를 합쳐 만든 ‘다이코(DAICO)’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부테린에 의하면 ICO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유는 ICO가 중앙화한 조직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DAICO는 통상적인 ICO와 달리 탈중앙화한 ICO다. DAO는 중앙화한 조직이 아닌 자율적인 조직으로 다수의 지혜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회사가 출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엔 남은 투자금을 환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도 있다. 특히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직접 프로젝트 내에서의 의사 결정에 투표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아울러 ICO가 단일 프로젝트에 제한된 자금 모집이라면 DAICO에서는 회사측에서 ICO 이후 추가로 자금을 더 조달하고자 하면 투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이처럼 DAICO 모델은 ICO과정에서의 각종 스캠(사기행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패 확률이 높은 ICO를 걸러내는 좋은 프로세스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ICO가 안정적이고도 투명한 자금조달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는 주크(Zug)를 크립토밸리로 육성 중이고 영국은 맨섬(Isle of Man)을 2015년부터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육성 중이다. 대개 법인세를 낮춰 주고 규제도 완화해 주면서 외국의 블록체인 기반 회사들이나 ICO를 하려는 법인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디지털금융시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늦기전에 ICO를 허용하고 세금 규제 등에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한국판 크립토밸리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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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추진 동향을 보면 ‘사기성 ICO’는 근절,‘증권형 ICO’는 증권거래법 규정을 지켜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를 단속하는 추세로 요약될 수 있다.
<본 기사는 테크M 제61호(2018년 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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