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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암호화폐 거래 규제... 범위는 어디까지?

2018-03-21강진규 기자

정부·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직무관련 부서와 공무원을 지정하고 규제 범위를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정부·공공기관들에 암호화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와 직위 등을 지정하고 지정된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직무제척(직무에서 배제)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 맞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직원이 누구인지 해당 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이에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직무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을 파악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요청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 발표 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암호화폐를 매각해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1월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이 직원 행동강령 보완을 위한 기준을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요청이 이뤄진 것이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소방청 등 모든 정부·공공기관들이다.

암호화폐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준비한 요청사항을 받았다”면서도 “총리실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그에 대해 금융위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블록체인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동강령 등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와 인사혁신처가 기관들에게 요청한 자료에는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규제에 대한 정부의 기준인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이 첨부됐다. 테크엠이 입수한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 내용

정부 기준을 보면 각 기관들은 직무관련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사실을 신고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보유자를 직무제척 조치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직무연관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정부 기준은 각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관련 정책에 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그 외 기관장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직무’ 등이다.

암호화폐 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뿐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수사나 검사 그리고 기술(블록체인) 관련 직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은 직무관련자들이 해당 기관 감사관실에 암호화폐 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규 취득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암호화폐를 보유한 직원이 현재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 보직이동을 실시하고 보직이동이 어려울 경우는 자진 매각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신규 취득 금지 등에 불응하면 각 기관이 징계해야 한다.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 내용

반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는 신고, 금지에 대한 의무는 없다. 기준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암호화폐 보유,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따져보면 사실상 일반 공무원도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준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암화화폐와 관련된 부정한 재산증식이 적발될 경우,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가상통화 거래하거나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는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과 관련이 없는 일부 기관들은 자체 점검 후 직무관련 부서와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사혁신처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관은 내부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부서, 직원 지정 범위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디까지 관련이 있다고 봐야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에는 직무공무원뿐 아니라 직무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령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추진될 때 부처에서 관련 간부 회의를 한다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알 수도 있다. 또 정책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관련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기관들이 전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규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촘촘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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