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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 추진...공공 서비스 혁신 가능할까?
2001년 제정돼 한국 전자정부 발전에 토대가 됐던 전자정부법이 올해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이름부터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지능정부법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맞춰 법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새로 바뀌는 법이 전자정부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발굴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서비스 강화
2000년 전후로 닷컴 열풍이 몰아쳤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 정부는 ‘온라인 열린 정부’를 표방하며 각종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이 늘어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1년 3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후 2007년 해당 법은 간단하게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2010년에는 전자정부법이 전면 개정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전자정부법이 전부 개정된 이유는 분산돼 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0년 전면 개정으로 전자정부법에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전자정부법은 다른 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을 포함해 25번에 걸쳐 개정됐다.
정부의 노력과 전자정부법을 기반으로 전자정부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 전자정부는 2002년 UN이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15위를 기록했다. 이후 2004년 같은 평가에서 한국은 5위로 올라섰다. 2010년에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한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IT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산실에 서버와 스토리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IT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나오면서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등을 전산실에 비치하지 않아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다. SW 역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점차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으로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정부, 공공기관은 민간 부문에 비해 보수적인 상황이다. 정보보호에 치중하다보니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AI)의 대두도 전자정부에 큰 과제다. 데이터분석, 음성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향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기존 시스템과 IT환경에 초점이 맞춰졌던 전자정부법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첨단 기술 기반 신규 서비스도 확대
전자정부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1월 23일 2018년 주목해야 할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발표했다. 기존 전자정부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이용해 지능형 전자정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10대 유망기술로 ‘마음을 살피는 맞춤형 행정’, ‘다함께 누리는 체감형 서비스’, ‘신뢰를 만드는 안전한 인프라(기반)’를 구현해 ‘사람 중심’의 전자정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온디맨드 빅데이터’, ‘공공 멀티 드론’ 등을 활용해 똑똑한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반 대화로봇(챗봇)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자연어처리 기술 및 음성인식 기술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비서형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주요 정책결정 시 해당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수요를 미리 파악한 선제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지며 군사용, 산림용, 재난재해용, 물류 및 우편,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된 드론의 기능이 융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능형 전자정부가 지능형도시 사물인터넷, 혼합현실(MR), 비접촉 생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전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만물의 연결로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지능형도시 구현이 가속화돼 전국 방방곡곡 전자정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혼합현실(MR)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관광, 교육, 스포츠, 연예오락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문인식, 홍채인식, 걸음걸이 등 생체인식, 비접촉 생체인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초고속 5G, 블록체인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등도 전자정부에 활용한다.
행안부의 이런 방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와 NIA는 1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자정부 추진 전략을 밝혔다. 그 핵심은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의 적용이다.
행사에서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관리하는 1500여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안 이상 징후를 인공지능 기술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매일 정부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1000만 건의 이상징후 중 5%인 50만 건을 인공지능으로 우선 분석하고 점차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국민신문고 서비스는 대국민 민원서비스로 2017년에만 310만 건의 민원과 8만1600여 건의 제안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해 민원 분석을 고도화하고 민원 추이에 따른 조기 대응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기존 전자정부를 지능형 전자정부로 재설계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전자정부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자정부 변신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박덕수 행안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올해 안에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말하기는 시기상조인 듯 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7월까지 지능형 정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략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9월까지는 전자정부법을 지능정보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2월 14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정부법 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 계획 수립 등에 인공지능 기술 등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 적용,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활용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되거나 모호한 조항들도 선별돼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정부법 개정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뿐 아니라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인 관행 개선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 사업 시 제안요청서 명확화, 원격개발 허용, 산출물 활용 등과 관련된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SW산업진흥법 개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전자정부법 개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테크M이 입수한 행안부의 ‘2018년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와 민간 SW 침해조사제도를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67조 사업협의 조항을 개정해 모든 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의 중복투자 방지 뿐 아니라 ‘요구사항 명확화’, ‘민간 SW 침해여부’, ‘장기계속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발주제도 개선 계획에는 또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 대가 지급, 장기 계속계약 대상사업 확대, 투입인력 관리 금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원격지 개발 지원센터 구축, 정보화사업 대가 산정 기준 도입 방안은 연구를 진행한다. 발주제도 개선 계획은 최종적으로 개선 방안을 전자정부법 개정 사항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전자정부법 전면 개정 추진으로 전자정부 사업과 서비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를 하지 말고 냉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서 기존에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는 “앞으로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과도한 기대나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 가령 챗봇을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쌍방향 소통이나 높은 수준의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수준을 알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그동안 전자정부 정책과 사업은 정확성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며 “그래서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민 경험이 그것이다. 앞으로 전자정부는 사용자 입장, 즉 시민 경험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59호(2018년 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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