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클라우드로 암호화폐 채굴 못할까? 안할까?

2018-02-02강진규 기자

암호화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고 있다거나 채굴이 서비스에 영향을 준다는 소문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 업체들은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채굴의 수익성이 낮아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암호화폐 채굴에 클라우드가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클라우드 암화화폐 채굴...규제와 허용 사이

2일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KT, 네이버비지니스플랫폼(NBP), NHN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만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고 있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월 11일부로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암호화폐 채굴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이용의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암호화폐를 채굴한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 또 암호화폐를 채굴하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입 시 가짜 연락처를 기입한 사례도 있어 규제를 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저해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1월 24일 NBP는 무료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NBP는 무료 제공 서버 및 무상 크레딧을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 목적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며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하고 1년 간 재가입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 서비스센터에 확인한 결과 NBP는 유료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KT는 현재로써 특별히 클라우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AWS 관계자는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MS 관계자도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지나 규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아 암호화폐 채굴 여부에 상관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것이다.

KT는 아직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일부 타사의 경우도 무료 계정을 활용해서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할 경우 금지한 것으로 안다”며 “KT도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공용서버를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보다는 수익성 낮아 채굴안한다

이처럼 규제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례를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보다는 수익성 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암호화폐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비교해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도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비스 요금과 채굴을 통한 수익을 비교해보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는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는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업체들이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각사 취합]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암호화폐를 채굴해 본 한 누리꾼에 따르면 수익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누리꾼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1개 가상 중앙처리장치(vCPU)를 활용해 암호화폐 모네로를 채굴한 결과 1년 간 0.5 모네로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했다. 2월 2일 기준으로 모네로 1개 가격은 약 24만 원이기 때문에 1개 vCPU로 1년 간 12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로 채굴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1개 vCPU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유료 금액을 한 달에 2만 원으로 계산하면 1년 간 24만 원의 요금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요금이 채굴을 통한 수익보다 높은 것이다. 물론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할 경우 채굴 수익이 요금을 넘어설 수 있지만 암호화폐의 등락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암호화폐 가치가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클라우드 요금을 지불하며 적자를 감수하기란 쉽지 않다.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전에 일부 사람들이 암호화폐 채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했지만 규제 이후로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또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클라우드를 통한 채굴 수익성은 더 낮아지고 있어 시험적으로 채굴을 해보는 사례 이외에 사업적으로 클라우드 채굴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이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과 일반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에 별 차이가 없다. 간혹 이상 징후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며 “또 수익성 때문에 클라우드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례도 별로 없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는 기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는 것은 사회적, 도의적 이슈이지 기술적인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다만 사회적 문제가 더 확산되거나 향후 새로운 채굴 형태나 기술이 나와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면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강진규·박소영 기자(viper@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