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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진화하는 금융 블록체인…암호화폐와도 접목

2018-02-28김태환 기자


 금융기관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이다. 블록체인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다 송금과 결제속도 향상 및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이 소비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증 간편하고 보안비용 절감

금융권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대부분 프라이빗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투자협회 산하 IT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기반 금융투자업권 공동인증 서비스 ‘체인 ID’를 오픈했다. 체인 ID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 주식거래와 자금이체를 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위원회는 체인 ID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구성됐으며 26개 금융투자회사와 5개 기술업체가 참여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이번 공동인증 서비스에 참여한 회원사는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등 11개사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금융 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다. 사용자가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해 인증을 한 뒤, 인증서를 다운 받고 다시 증권사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체인 ID는 공인인증서 없이 인증절차를 한번 거치면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방법은 숫자만으로 인증이 가능한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증, 비밀번호, 지문을 활용한 바이오 인증 등 사용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체인 ID에 접목된 기술은 분산 원장 기반이라 중앙 서버가 아니라 각 증권사별 노드에서 보안 인증이 이뤄진다. 이같은 환경에선 해커가 소비자 정보를 해킹하려면 증권사 1개가 아니라 체인 ID에 등록된 증권사 고객 전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 이외에도 체인 ID는 인증 갱신기간 역시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증권사별로 인증을 새로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증권사를 갈아타는 것이 편리해진다. 소비자 한 명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추가인증이 필요없다. 위원회는 앞으로 체인 ID 서비스를 타 금융권과 연계해 한 번 인증만 받으면 모든 금융서비스를 진행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공인인증서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즉시 금융감독원에 접수하고, 각 금융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구성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공인인증서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공동인증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핵심 암호인 ‘공개키’를 금융결제원 등 중앙서버에 보관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은행 전체에 공개키가 공유된다. 공동인증이 도입되면 은행에 인증서를 발급받고 따로 공개키를 등록하는 절차를 한번만 거치면 된다. 개별 은행들도 블록체인을 도입해 한국 법정화폐인 원화와 연동된 ‘디지털화폐’를 개발하고, 국제송금 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위비꿀머니’ 포인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위비코인(가칭)을 개발하고 있다. 위비코인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코인에 1원으
로 연동된다. 법정화폐와의 연동으로 가격변동이 없고 안정적이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이 적용되면서 기존 포
인트에 비해 보안도 강화된다. 디지털화폐 도입을 통해 기존 대비 보안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은행은 기대했다.

신한은행은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 업체 비자(VISA)가 진행하는 해외 기업송금 서비스 ‘비자 비투비 커넥트(VISA B2B Connect)’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비자 비투비 커넥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로, 국내에선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기존 해외송금에는 SWIFT망이 쓰였다. SWIFT를 이용할 경우 ‘송금자 - 송금자 거래 은행 - 송금자 은행 대리인 - 수신자 은행 대리인 - 수신자 은행 - 수신자’ 총 6단계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송금과 동시에 모든 장부가 수정된다. 따라서 송금자 - 비자 비투비 커넥트 - 수신자 3단계로 과정이 축소된다. 비투비 커넥트 내 블록체인 서버를 통해 참여한 은행들 모두가 송금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를 통해 2~3일 걸리던 해외송금이 하루 만에 가능해졌다. 실시간으로 자금을 추적해 사기 피해와 송금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자동청구·간편 로그인에도 적용 확대

보험분야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교보생명 실손 보험 가입자가 인제대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진료기록 사본을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 전달하고, 모든 절차를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전달할 없이 모든 거래를 병원과 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청구서를 팩스,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가입자들이 우편발송을 번거로워하면서 소액 진료비의 경우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자동청구 서비스는 이같은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용자가 진료비를 낼 때 병원에 보험금 청구 의사를 밝히고,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사에 보낼 진료기록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보험금 자동청구 외에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와 블록체인 간 결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사용자가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청구절차 없이 쉽게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카드사들은 간편 결제가 활성화된 만큼, 보안과 인증에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추세다. KB국민카드는 모바일 앱카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30만 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추가로 해야 했지만, 해당 서비스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롯데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지문인증서비스를 적용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58호(2018년 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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