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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 혁신,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최대 이슈"

2018-01-16강동식 객원기자

[인터뷰]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올해 규제 혁신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도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해외 경쟁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규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올해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 등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규제를 개선하려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규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이 신중하고 깊이 있게 설정돼야 하는데, 최근 몇 년 간 여러 분야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개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샌드위치 상태이고 FTA 재협상을 비롯한 시장개방 문제, 통상압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민 데이터 주권 보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저해해온 ‘대못’을 빼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규제 혁신 이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꼽았다. 

최 교수는 “데이터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패러다임을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실질적 보호’로 바꾸는 것이 핵심 이슈”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중간 영역(식별가능성이 낮지만, 재식별 가능성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안전한 이용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와 관련한 일련의 입법 노력이 올해 결실을 거두게 되면 규제의 명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최 교수는 보고 있다.

최 교수는 또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각 산업군에 안정적으로 융합시키는 법정책의 발전이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의 기존 규제와 충돌할 텐데, 규제와의 충돌로부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규제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해법 가운데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먼저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 등을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신산업이나 신융합 분야에 적절한 규제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예외,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적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수범자에게는 강한 규제도 문제지만, 불가피하게 강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훨씬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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