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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규제로 인공지능을 망치지 말라

2018-01-01독점제휴=MIT테크놀로지리뷰

[테크M 독점제휴=MIT테크놀로지리뷰]

기술 정책학자 안드레아 오 설리반은 미국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허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유지했다.

유럽국가들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이유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규제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직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할 연방기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현재는 이 기술을 면밀히 조사하는 연방과 주 기관의 법조문들(패치워크)을 이용한다. 연방거래위원회와 전미 국토교통안전국은 최근 자동화된 자동차 기술을 어떻게 감독할지 의논하는 워크샵을 가졌다.

국토안보부는 주요 사회기반 시설에 인공지능이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렇게 각각의 법조문을 활용하는 패치워크 방식은 완전하지 않지만 과도한 규제의 유혹을 제한하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규제자는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진 영역에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자와 해설자들은 이 방식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규제기관을 요구한다.

메릴랜드대 법학과 프랭크 파스칼레 교수는 인터넷검색을 감시하기 위해 FCC(연방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연방검색위원회(Federal  Search Commission)’를 제안했다.

변호사 매튜 쉐러는 특화된 연방 인공지능 기관 설립을 지지한다. 워싱턴대 법학과 라이안 카로 교수는 ‘연방로봇위원회(Federal Robotics Commission)’를 주장했다.

모든 아이디어는 ‘사전예방 원칙’ 즉, 규제자가 어떤 기술이 사회에 큰 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혁신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학자가 오랫동안 지적한 것처럼 규제자의 위험분석은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상이 더해지거나 과장된 위험 때문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풍족(때로는 생명과 직결된)이 희생될 수 있는 것.

때로 규제자는 사회적 이득이나 비용보다 자신의 권한이나 예산을 키우는 데 더 관심을 쏟게 된다. 

규제 권한을 주면 그들은 반드시 규제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연방기관을 만들면 이를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다.

인공지능이 기존의 더 많은 영역에 사용될수록 이를 걱정한 새로운 연방 인공지능 기구는 전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참을성 있고 겸손한 자세로 한 개씩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데 따른 사회적 위험은 예방적 치안 유지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무기’와는 다른 종류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데 묶어 유익한 기술을 숨막히게 하고 진짜 중요한 큰 문제에는 자원을 충분히 할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예방 규제는 미래와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건강과 운송 분야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제조와 거래를 현대화할 수 있다. 예상되는 경제적 이득만도 수 조 달러에 이른다.

개인에게 인공지능은 더 편하고 단순한 삶을 제공한다.

성장 챔피언이 되고 싶은 정책 입안자들은 ‘허용 절차가 없는 개혁’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겸손, 협력, 자발적 해결책으로 이전 세기의 낡은 ‘지휘와 통제’ 모델을 이겨내야 한다. 스마트 머신의 시대에는 새로운 스마트 정책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테크M 제56호(2017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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