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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계법 개인정보보호 미흡... 개정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행 통계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교통량 분석과 장애인 통계 작성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과 12월 통계법 미흡을 지적하며 정부의 통계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1일 의결을 통해 위원회는 단양경찰서가 충청지방통계청에 차량 관련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충청지방통계청은 충청권 교통량 변화를 분석, 예측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만들겠다고 충청권 지자체에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CCTV로 촬영된 차량번호, 차량 통과방향, 통과 연월일 시, 통과속도, CCTV 위치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단양군은 단양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했고 다시 단양경찰서가 위원회에 질의한 것.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통계작성 시 통계법 등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을 전제로 일부 수집, 처리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현재 통계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통계법에 명시된 지정통계에 해당하지 않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행안부 통계 작성 문제”
지난달에도 위원회는 비슷한 결정을 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11월 27일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산업재해 통계를 작성 중인 고용노동부,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 중인 통계청,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 중인 경찰청에 장애인 관련 통계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3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등급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했고 이를 위해 통계 예외 규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위원회에 문의한 것이다.
위원회는 예외 적용이 안 된다며 통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가 국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각종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통계의 정확성, 시의 적절성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규정의 예외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통계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도 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 요청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오히려 통계청과 행안부에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통계법이 지정통계의 지정과 통계 승인을 통계청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장에 통계법 개정 추진 권고"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통계청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행안부에 대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들이 이를 활용해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것이다.
행안부와 충청지방통계청 등은 통계 작성 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예외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충청권 도로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어렵다. 전국 모든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통계를 만들어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많은 시간과 인력, 자금이 소요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통계를 만들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분야의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4호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비식별 데이터 범위와 활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비슷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고심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의견이 있어 유관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 논의 내용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법 개정을 추진할지 여부나 어떻게 개정을 할지 등해서 전혀 전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 까지는 유관기관 협의, 개정안 발의, 국회 논의와 통과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구나 법 개정이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것인 만큼 원활한 국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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