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가상화폐거래, 본인명의 계좌만 써야"...민간 자율규제안 나왔다

2017-12-15김태환 기자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회원사들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본인 명의에서만 입‧출금이 가능도록 하는 방안이 민간 업계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금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에서 타인 명의로 입금이 가능해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 준비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 참가자들의 자산보호와 본인인증 강화 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 9월1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논의 결과 자율규제안을 권고한 데 따라 준비됐다. 협회 준비위는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은행권의 검토의견을 수용해 자율규제안을 완성했다. 민간 차원의 행보인 만큼, 이번 규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절반 가까이가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제도의 틀을 민간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어서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부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율규제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원화의 경우 100% 금융기관(은행계좌)에 예치하며, 가상화폐는 콜드월렛에 70% 이상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콜드월렛이란 가상화폐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의 저장소(개인PC, USB)에 보관하는 개념으로, 개인 키를 암호화해 오프라인에 저장한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해킹은 화폐 자체보다는 개인 전자지갑과 거래소를 표적으로 해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율 규제안은 본인계좌 확인을 강화하고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를 통해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 대한 대사확인(성명, 이용자 은행계좌, 가상계좌번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게 된다.

과거에는 가상계좌에 타인 명의로도 입금이 가능해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준비위는 또 규제안을 통해 투기 세력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막을수 있는 내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때문에 일부 민원인이 ‘왜 이 코인은 상장 안됐냐’고 강력히 항의하면 ‘이래서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일부 유사수신업자는 가상화폐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신뢰성 없는 코인을 상장한 뒤 차익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자율 규제안을 통해 협회 준비위는 신규코인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거래소들은 신규상장 코인에 대해 내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코인 상장 평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요건도 강화됐다. 상법에 입각해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협회 준비위는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해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처리 접수실을 통해 사실관계와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 준비위는 자율 규제안과는 별도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으니 선물거래 취급을 중단시키는데, 같은 날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자산이기에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런 식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규제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