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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대체하는 전자문서 확산 탄력받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자문서 활성화 계획’ 발표

2017-12-14김태환 기자

 종이문서 작성·보관·파쇄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유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1조 원의 문서관련 유지비가 줄이고 전자문서와 관련한 6000억 원대 규모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것이 정부 관측이다.  

전자문서 법적 효력 강화…사용 활성화 유도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에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은 은행별로 연간 1억장 이상의 종이문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은행들은 각각 약 660평 규모의 문서고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병원, 약국에서 발생하는 처방전 종이만 연간 5억 건 발급된다. 발급 비용은 약 200억 원 이상 들어간다. 

종이문서의 경우 원재료가 나무를 이용한 펄프라는 점에서 양이 늘수록 산림은 파괴되게 마련이다. 유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정보나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유출되면 심각한 보안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파쇄 등에 따른 비용도 크다.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도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전자문서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원칙이 규정돼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자문서를 발행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종이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자문서를 사용하면 일을 2배로 하게 되는 꼴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문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전자문서가 열람이 가능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보전되면 서면으로 간주하는 ‘서면 간주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금융권 등에서 전자화된 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는 종이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온라인등기우편제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샵(#)메일 방식으로만 전송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자문서법 개정과 연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분야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과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6000억 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조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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