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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서울서 세그웨이-나인봇 타는 시범지구 조성된다

2017-12-05강진규 기자

세그웨이, 나인봇, 전동킥보드 등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을 위한 시범 지구 지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이 추진된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작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세그웨이, 나인봇, 전동스쿠터 등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2016년 시장 규모가 6만대 수준이었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7만5000대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5년 내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연간 2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같이 개인형 이동수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허용 범위, 안전운행 세부기준 등이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9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014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26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74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6월까지 92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다. 또 운전자, 보행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모호한 법규정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운행될 수 있는 시범지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 시내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이용 허가 방안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한다.

또 서울시는 이동수단의 이용행태 및 주행특성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개인형 이동수단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이동수단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 유형별 기기, 이용행태 및 주행 특성 분석 내용, 관련 법제도 그리고 서울시 차도, 자전거도로, 보행도로 등에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방법 등이 담긴다. 서울시는 도로이용 허가 방안, 보호제도도 마련한다.

조사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시범지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월까지 시범지구 대상 지역을 분석하고 운영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 내에 마련되는 시범지구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 자동차, 자전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지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마음껏 타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가이드라인도 적용될 것이며 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주행 시 개선 사항 등도 파악할 것”이라며 “실제 시범지구 구축은 과제가 끝난 이후 내후년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근본적 해법 필요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노력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부분을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로 다녀야 하며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자전거와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그웨이를 타고 차도를 달릴 경우 탑승자가 위험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갑자기 차도에서 나타나거나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자들은 인도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것을 불법이다.

해외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다. 이에 해외에서는 법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행자와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또 핀란드 교통부는 2015년 시속 25㎞ 이하 제품에 대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45개주가 시속 32㎞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저속차량으로 분류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해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개정안 마련에는 정부 유관 부처도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다른 사안들에 밀려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 여야 정치 논쟁과 예산안 문제 등 다른 사안들로 인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고 제도가 개선됐는데 국내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는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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