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금융규제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연속기획] 점검 -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 ③핀테크

2017-12-15강진규 기자

[연속기획] 점검 -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 ③핀테크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의 아이디어로 2009년부터 시작된 11월 11일 중국 ‘광군제(독신자의 날)’ 쇼핑 행사가 글로벌 유통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광군제 판매액은 미국 블랙프라이 데이도 제쳤다.

알리바바는 광군제 당일 1682억 위안(28조 2845억 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했다. 2위 업체인 징둥도 같은 날 1271억 위안(21조3731억 원) 규모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하루 동안 두 회사는 50조 원 매출을 올렸다. 광군제가 대박으로 이어진데는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와 기술을 통해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경우 알리페이, QQ페이 등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미 대중화됐다.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안면인식 결제 등 핀테크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관심 고조되는 핀테크

금융과 IT가 결합된 핀테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과 유통을 바꿀 차세대 기술로 주목 받아왔다. 벤처투자사인 스파크랩 글로벌 벤처스에 따르면 세계 핀테크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300억 달러에서 지난해 2조4000억 달러로 성장했다.

올해는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2014년부터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도 핀테크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노력으로 일부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과거에는 은행계좌를 만들려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증을 찍어 보내고 이미 개설된 다른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문을 열었다. 올해 4월에는 케이뱅크가,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허용됐고 인공지능(AI)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럼에도 국내 핀테크 분야 종사자들은 사업 여건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는데 고개를 젓는다. 보수적인 시각과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 데이터 활용과 규제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비식별화한 후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은 나왔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아,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016년 6월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시 식별 가능하게 되돌릴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비식별화한 데이터가 진짜 비식별인지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금융권의 경우 2014년 1억 건의 데이터가 도난당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데이터 문제를 민감하게 여겨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범 금융권 차원에서 데이터 통합과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별 금융기업 및 기관들이 제한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이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경우 상황은 더 나쁘다. 금융권에서 데이터 자체를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 거대 금융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스타트업들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활용하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핀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질과 양이 제한적이다”라며 “비식별 데이터 문제도 논란이다. 차라리 금융당국이 금융권 비식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금융권 시각도 문제

비대면 실명확인 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계정을 비대면으로 만들 수는 없다. 고객들이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 이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업체들은 금융회사에 위탁해 창구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들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스타트업들은 오프라인 창구를 많이 보유한 금융회사들과 로보어드바이저를 놓고 경쟁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들 업체는 다른 금융사에 위탁하는 것도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위험이 적은 분야에서 일정 부분 비대면 확인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가맹점 중심의 카드결제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1인 사업자와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전히 가맹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카드와 가맹점이라는 체계를 벗어난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논란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증자는 물론 의사결정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당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금융권, 학계의 반대로 규제가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스타트업들 사이에선 핀테크에 대한 금융권의 보수적인 시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이면에는 금융권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시각이 내재돼 있다”며 “돈을 다루는 금융에서 조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심하는 것과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법, 여신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법 등 다양한 금융 관련 법령의 조항을 고치고 논쟁을 하기 보다는 금융혁신과 핀테크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핀테크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해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에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지만 활성화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샌드박스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소액 거래, 결제 등과 관련해 새로운 서비스 적용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