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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책임은 누가? 사용자와 서비스 업체의 동상이몽
국내 기업 IT 관리자들 중 69%가 인프라 운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6%에 달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데이터 손실에 대한 이용자와 제공자의 동상이몽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코리아(대표 조원영)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도입 현황 및 인식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13개국 IT 의사 결정자 600명과 비즈니스 의사 결정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프라 운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IaaS)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대답이 69%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응답 56%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 클라우드 이용을 원하는 국내 응답자들 중 74%는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4%는 3개 이상을 혼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응답에서는 67%가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42%가 3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베리타스코리아는 이같은 조사 결과가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지현 베리타스코리아 상무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모든 가용성을 맡길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상무는 또 “현재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IT 예산 중 클라우드 예산 비중을 11.6%로 생각하고 있는데 2년 이내에 15.47%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리타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관계자들 중 66%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업의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클라우드 상의 기업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호해야 한다는 답변도 73%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의 데이터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베리타스코리아 상무는 “베리타스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 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각각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당사의 법무팀을 통해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서를 검토했다”며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의 책임이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대개 데이터 관리를 기업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확인해 본 A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는 ‘고객은 자신의 작업 내용을 수시로 저장하고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 무정지형으로 중단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야 한다’며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불순화, 삭제나 망실 등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B사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서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책임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고객의 데이터나 정보가 삭제 또는 임의 변경돼 고객의 업무수행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월 서비스 이용요금의 1.5배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관리 방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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