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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정부, 블록체인 시대 대비한 법-제도 정비 나서야"

2017-10-31김태환 기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뒷받침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IT환경을 대체하기 위해 블록체인 도기술을 도입했거나 검토중인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웹 이후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평가들도 많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IT인프라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많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SPRi Fall 컨퍼런스, 블록체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포럼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포럼에서 서영희 SPRi 선임 연구원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육성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전문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두바이의 경우 블록체인 챌린지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15개국에서 21개 신생기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기존 법안 개정 혹은 관련법 신설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는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등록되면 5년 이내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되면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블록체인 활용 및 활성화 위한 법률 추가 검토해야 하며,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분야에 대한 확산을 위해 이력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공공분야에 선제적 도입하고, 검증될 경우 모범사례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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