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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정보도 개인정보... 함부로 제공 못한다”

2017-10-27강진규 기자

차량번호와 사고 이력 등이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로 봐야하며,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정보주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 사고 자동차 정보 제공에 관한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업종의 자동차 공제조합이 보유한 조합원 자동차 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13개 자동차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홈페이지 카히스토리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난 차량을 몰래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했지만 이중 5만3604대가 중고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손 차량은 차량의 전체 가치가 손실될 수준으로 피해를 입은 차를 뜻한다. 전손 차량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중고차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에서 전손 사고 정보를 받아 제공하고 있지만 자동차 조합들의 사고 정보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고 차량번호, 전손사고 사유, 사고를 처리한 자동차 공제조합명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차량번호와 사고 이력 결합되면 개인정보

위원회는 우선 국토부가 요청한 자료를 개인정보로 판정했다. 차량번호 등 개별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사고 내용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개인 소유 자동차,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법인소유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6년 9월에도 비슷한 판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정보에 차량번호, 차종이 포함되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차량번호와 다른 정보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고 정보를 개인정보로 해석함에 따라 국토부 요청에 대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보험개발원에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차량 사고 정보 당사자 동의 받아 제공해야"

위원회는 공제조합이 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카히스토리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제조합이 공공기관이 아니며 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합이 사고 차량 소유주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만큼 동의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정은 올해 8월 위원회의 결정과 비교된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해 치매 질환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개인의 민감한 질병 정보이지만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에는 사기 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보주체의 의사 표시의 가능성과 활용 범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고 정보 제공의 경우 당사자에게 연락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는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적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르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원유재 충남대학교 교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활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치매 환자 정보의 경우 경찰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차량 사고 정보는 공공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차량 사고 정보가 중고차 매매 사기 예방에도 쓰일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 신중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개인정보 활용 논의에 위원회 결정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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