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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한국에 있었으면 망했을 것”

인터넷 규제 방향 놓고 전문가들 의견 공유

2017-09-29강진규 기자

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 규제합리화 논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플랫폼 사업 규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발의되면서, 대형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다시 한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에서도 플랫폼 사업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은 미국과 비교해 이미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물론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토론회 발제를 맞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을 올리라고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고 불법을 올리는 사람이 책임이다”라며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업자에게 모니터링해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또 “이같은 모니터링은 정부가 민간기업들에게 민간인들을 검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직접 불법 사항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한 규제는 오히려 인터넷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인원과 준비 등에 수 억원이 소요되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는 스타트업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전체적인 조율 없이 규제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규제에 온라인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규제까지 3중 규제가 플랫폼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며 “규제 총량이 초과되고 있는데 정부 부처들은 다들 자기 부처에 유익하다고 법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규제 해소 방안으로 법조문 등에서 ‘기타’, ‘그밖에’ 등 포괄적 규정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괄적 규정보다는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시행령, 시행규칙도 함께 심사 해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인해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내 IT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홈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심판이 외국기업에는 파울 선언을 안하고 국내기업에만 적용하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에는 각종 규제를 하면서 외국기업에는 규제 권한이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텀블러에 음란물이 있다고 문제가 됐는데 유튜브에도 음란물이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차단할 수는 없다”며 “반면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은 음란물이 올라오면 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요구하는 모니터링 규제 등은 스타트업 신생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며 규제와 자율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윤옥 테크M 편집장은 “한쪽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은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균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이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환경과 문화가 다르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를 없애면 국민들이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텀블러 음란물 논란을 보면 우리가 허용하는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외국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가 도입될 당시를 돌아봐야 한다. 규제가 만들어질 때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규제와 개선 문제는 다양한 가치들가 혼재돼 있다. 법제는 다양한 이익을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다. 가치를 판단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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