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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보험사도 블록체인 매력에 ‘흠뻑’

금융권 블록체인 적용실태 점검

2017-10-19김태환 기자

 

국내 금융사들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사들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내역을 전송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해외송금 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가맹점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도모하는가 하면 생체인증 단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2차 검증을 거치는 기술도 나타났다.

 

은행권, 공동 공인인증서 도입 추진

최근 은행권에서는 각 은행별로 따로 발급해 온 공인인증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공동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8월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핵심 암호인 ‘공개키’를 금융결제원 등에 보관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전자결제를 시도할 때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따로 공개키를 거래 은행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 모두가 내역을 공유하게 된다.

공개키 역시 은행 전체가 공유하게 되면 지금처럼 일일이 거래 은행에 인증서를 등록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공동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현재 1년인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매년 인증서를 갱신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 송금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데일리인텔리전스, 더루프 등 블록체인 관련기업들과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사가 블록체인 기술 검증을 위해 협력하고, 자체디지털 화폐의 발행·사용·충전을 위해 상호 지원한다는 것이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우리은행이 도입하는 디지털 화폐 ‘위비코인(가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통칭한 포괄적 개념이다. 디지털 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코인에 1원으로 굳어져 있어 가격변동이 없고 안정적이다.

기존 포인트제도·티머니 등과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포인트나 선불전자지불수단과 다르게 위비코인은 블록체인과 연결된 특수 네트워크에서만 통용된다.

우리은행 등은 이를 통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기술의 경우 해커가 중앙 서버 한 곳의 정보를 변경하면 해킹이 가능했지만, 블록체인은 수십,수백만의 거래 참가자 장부를 모두 해킹해야 한다.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셈이다.

블록체인, 비용 절감에도 한 몫

더불어 기존에는 해킹 방지를 위해 보안을 위한 전용 서버와 회선을 구축했지만, 블록체인은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적용하면 외부의 위·변조 방지 시도에 대한 보안이 강화돼 보안 관련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며 “특히 기존 금융기관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전용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비용도 함께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또 절감된 비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위비코인이나 포인트 등을 지급하거나 결제 시 할인하는 등의 리워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블록체인 외환송금 시스템을 개발한 스타트업 스트리미와 협업해 비트

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비트코인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홍콩에 법인을 두고, 중국과 미국 등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먼저 홍콩으로 송금해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를 중국으로 옮겨 다시 현지통화로 바꾸는 식이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러그에 15억 원을 투자하고, 인증·송금 서비스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에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기술개발과 검증을 끝내고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 생체인증을 블록체인에 접목시킨 지문인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 생체인증은 국제표준인증절차인 ‘피도(FIDO)’를 따른다. NH농협은행은 여기에 추가로 지문인증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다뤄 2차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해킹 위험을 줄이고 전자서명에서의 부인방지(서명자가 전자서명 후 서명 사실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를 강화하게 된다. 보안 검증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2단계로 늘렸지만, 이용자들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기존처럼 지문인증을 하면 된다.

증권업계에서도 현재 통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2월 21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컨소시엄을 출범시키고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블록체인 인증으로 대체하는 공동 사설 인증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10월 중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증이 적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증권사를 한 번의 인증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 증권거래 계좌를 만들고, B증권사에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보안인증이나 인증서 등록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가 좀 더 적은 업체를 찾아 발 빠르게 주식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전용회선 유지보수비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기반조성 블록체인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연내에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반면,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는 소비자가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급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보험계약 여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보험금을 송금해준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내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다.

이 때 모든 거래자들이 함께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참여한 모든 주체(계약자, 보험사, 병원)의 장부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하자마자 보험사도 알게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책임소재 문제 제거 논의 필요

한편,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관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현재의 중앙집중적 시스템과는 달리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책임소재 투명화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금융 건전성 증진을 위한 고객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향후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 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부터 시작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 조율이 힘들다”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핵심 플레이어만 참여하게 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기존 기술과 장부공개 범위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술 진보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명길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산업의 역할’ 세미나에서 표준화를 통한 기술 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EU FTA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유럽 자동차 기준에 일치시켜야 할 안전기준이 29개인 반면, EU가 우리나라 기준에 일치시켜야 하는 기준은 1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표준화가 선행돼야 기술 수출과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블록체인은 해외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인데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분야”라며 “ISO에서 발족한 TC 307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략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54호(2017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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