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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교통안전 교육도 바뀌나

2017-09-25강진규 기자

 

자율주행차 확산이 가시화되면서 운전자, 보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도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 개편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초 대한교통학회를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교통안전 교육과정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자, 갱신자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변화에 맞춰 교육도 바꿔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자 교육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분석해볼 것”이라며 “운전자, 보행자 등 대상별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고령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체계가 크게 바뀌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령 현행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 중 전화를 하거나 TV를 보는 등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반면,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차에서는 탑승자가 편안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지금과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자동차 해킹 시도가 빈번해질 수 있고 자동차 해킹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할 새로운 안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또 기존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함께 운행될 경우 생각하지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상황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단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자율주행차 개발국가의 정책 및 법제도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완성차 업계와 IT업체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동향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기존 자동차 운전과 자율주행차 운전이 어떻게 다른지 특성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의 단계별 운전자의 역할과 차량의 자율주행 범위를 확인하고 자율주행차 윤리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분석한다. 공단은 기술단계별 자율주차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고 자율주행차의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형사책임이 어떻게 될지도 알아볼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사업 발전방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제어권,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 혼재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도 검토한다.

공단은 운전자, 소유자, 보행자 등 교육 대상별로, 그리고 현재 단계부터 향후 발전 단계별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교육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부터 교통안전 교육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는 2019년부터 새로운 교통안전 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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