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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차 산업혁명 대비 특별법 제정 추진

2017-09-14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금융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법 제정 준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부터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3일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한다고 나라장터 등에 공고했다.

금융위는 이 달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고 용역을 진행해 12월 전 까지 사업을 끝낼 방침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적 금융 스타트업과 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 특례 등을 적용해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의 핵심은 특별법 마련이다.

지난 7월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별법 마련에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7월 26일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로드맵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도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해서 한시 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최 위원장의 뜻에 따라 이 달부터 실제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최근 금융과 IT가 융합되면서 금융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수년 간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출현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출범 후 한 달 만에 38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또 증권분야에서는 AI를 적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금융분야에 적용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또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분야에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개선 조치로 수년 전에 비해 규제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총체적인 개편을 위해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융규제는 허가된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에 신기술을 금융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일일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고 인가가 늦어지면 사업도 지연된다.

또 매번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 마다 은행법, 여신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으로 기존 법규 보다 좀 더 자유롭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으로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금융혁신 지원사례도 조사한다. 또 핀테크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분석된 내용과 해외 유사한 법제도 등을 참조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에 따른 지원 내용과 규제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금융위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영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규제면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또 제정안에는 핀테크 분야를 육성,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치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내부 또는 외부에 센터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핀테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만들게 된다면 금융 업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또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로 용역을 진행한다”면서도 “이제 시작을 해서 특별법 명칭도 아직 확정돼지 않았다. 용역이 진행돼야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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