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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개발 검토

2017-09-11강진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차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와 침해요인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에서 위원회는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홍익대 산학협력단을 연구자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과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새로운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에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처리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문제가 없는지,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도 기존과 다를 수 있다. 가령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변하면서 스마트폰에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겨져 처리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를 새로운 기술의 대표 사례로 보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참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주행차 제조,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연구과정에서 국내외 자율주행차 기술동향과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침해요인을 분석한다. 자율주행차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라이프사이클을 알아보고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침해요인도 찾아볼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알아볼 계획이다. 가령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차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정지된 차량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수집, 분석될 수 있는데, 여기에 운전자, 탑승자, 보행자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사용 동의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 이익 사이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로, 상황실 등이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탑승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차가 탑승자 생체정보를 인식해 탑승자 동의 없이 병원이나 경찰에 연락을 할 경우를 용인할 수 있는지도 논의돼야 한다.

위원회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개인정보 처리근거, 동의방식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도 알아볼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자율주행차 관계 부처와 제조사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개발 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이다.

한편, 자율주행차 개발 논의가 활발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유럽 자동차 제조사협회는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보호원칙을 발표했다. 원칙에는 데이터 수집 등의 투명성 보장,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데이터 보안 유지, 데이터 익명·가명·비식별 처리, 이용목적 달성 시 익명처리 또는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2016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 선택권, 보안,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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