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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셔틀', '티아라 놀이'.... 사이버 공간서도 청소년 폭력 심각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도 신종 폭력이 잇따라 등장,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등 개인 음란물 관련 조치 건수도 7000여건 달하는 등 사이버 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윤재옥 의원실(자유한국당)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공개했다.
조윤오 동국대 교수는 “온라인 서비스로 불안감을 야기 시키고 전자장치로 심리적인 고통을 사이버 블링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빵셔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휴대폰 데이터를 빼앗는 '와이파이 셔틀'과 메신저로 신발 모델과 주소와 날짜를 보내 집으로 배달시키는 '신발 셔틀'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티아라 놀이라는 신종 괴롭힘도 있다. 걸그룹 티아라에서 따돌림 논란이 있었던 것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학생 한명을 괴롭히면서 티아라 놀이라고 한다는 것.
조 교수는 이에 대해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괴롭히는 행위를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년원에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범죄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교 시절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생이 된 후 사이버 폭력을 계속하는 경향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행위 영상 무단 유포도 갈수록 늘어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은 “성행위를 몰래 촬영해 당사자도 모르게 유통시키거나 헤어진 연인이 일부러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 개인 성행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가 들어온 것이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700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접근, 친분을 쌓은 후 신체 일부를 보여줄 테니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몸캠 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영상 자료를 확보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빼내 영상을 퍼트리겠다며 협박하는 것.
이와 관련 조윤오 교수는 영상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에 대학교 한 남학생이 수치심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수치상으로도 사이버폭력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성일 경찰청 사이버안전서비스팀장은 2012년 5684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범죄 건수가 2016년 1만4908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관련 성범죄 발생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늘었다. 2012년 19건에 불과했던 사이버스토킹도 2016년 604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사이버폭력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순채 중랑경찰서 사이버팀장은 “악성댓글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많아지자 일부러 악성댓글을 유도하는 글을 올린 후 악성댓글이 달리면 이를 한꺼번에 고소하고 합의금을 노리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놓고 의견 엇갈려
사이버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자는 것.
류인모 인천대 교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주장했다. 류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청소년, 여성 등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채 사이버팀장 역시 “사이버공간이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모욕죄가 있음에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권력자나 정치인 등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사이버모욕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철 팀장도 “사이버모욕죄의 필요성은 알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이 댓글을 잘 못 달아 평생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강경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모호성이 있어 강력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에서 사이버 블링이 문제가 되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했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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