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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인공지능 도입 기반 마련되나

2017-09-05강진규 기자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화 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화 사업 프로세스를 AI 도입에 적합하도록 바꾸고 가이드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0월부터 연말까지 AI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등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AI를 도입할 때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려고 한다”며 “현행 정보화 사업 프로세스를 AI 도입 시 어떻게 바꿔야할지 살펴볼 것이며 AI를 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지역정보개발원은 AI를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I 도입이 기존 정보화 사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 연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수과정을 거쳐 도입한 뒤 사업을 마무리하고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AI의 경우는 AI를 도입, 구축한 후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학습과정이 수반된다.

전문가들은 AI 도입 후 학습과정이 중요하고 또 학습을 한 후에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데 자칫 현행 정보화 사업에 맞춰 AI 그 자체의 도입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AI를 전자정부 서비스에 적용할 때 기존 소프트웨어(SW), 시스템 도입과는 다른 요구사항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 정부, 공공기관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AI 도입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으로 AI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행안부는 AI에 맞춰 정보화 사업 프로세스와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만들어주면 전자정부 서비스에 AI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관은 우선 AI의 기술 특성 및 도입, 활용사례, AI 기반 국내외 공공 정보화 사업 및 서비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 현장 관계자 인터뷰와 토론회 등을 통해 AI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적합한 AI 기술 기반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방안에는 AI 도입에 적합한 정보화 사업 프로세스 마련과 AI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행안부는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조례, 지침 등의 개정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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