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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에서 정보인권 보호 강화"

2017-08-14강진규 기자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규정에 인권 보호를 위한 항목이 반영된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검증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의 삭제, 폐기도 의무화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달 말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후 내달 시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이메일, 태블릿PC 등의 데이터를 수집, 복구, 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식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경찰청은 이번에 법적인 요구사항과 법원 판례, 변화된 요구 등을 반영해 2년 만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는 거의 모든 수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일선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식은 사이버범죄 수사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활용된다”며 “디지털 포렌식이 없으면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증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은 늘어나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칙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포렌식 인권 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보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며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범죄 관련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들이 엮여서 수집될 수 있는데 범죄 증거를 찾은 후 다른 데이터는 삭제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경찰청은 규칙 제1조(목적)에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경찰청은 기존에 선언적으로 운영되던 수집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검증 절차를 상세히 명시했다.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디지털 데이터의 현장압수 시 절차를 규정했고 인권보호를 위해 데이터 압수 등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 또 정보 주체가 데이터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시값 확인 등을 보장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경찰청은 저장매체 원본 압수가 필요한 사유와 압수 방법도 구체화해 임의로 원본을 압수하는 것도 제한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디지털 증거 복제본 보관 조항을 개정해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규칙에 명시해 개인 사생활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이 범죄와 관련된 하드디스크나 폴더 등을 복사해 가서 분석한 후 범죄와 무관한 정보들을 반드시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 관련 적법절차 준수 및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증거분석관과 수사관의 상호협력의무도 규정했다. 압수, 수색 지원과 관련해 증거분석관은 성실하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수사관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9월 1일부터 일선 경찰 업무와 수사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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