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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 준비 착수

2017-08-01강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가상현설(VR),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온·오프라인연계(O2O),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찾기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규제를 찾아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가로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해 왔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해당 분야에 초점을 맞춰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려고 한다”며 “올해 안에 연구를 끝내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제한적 규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뜻한다. 즉 공정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신규 사업자나 스타트업 등의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막는 규제를 찾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각종 칸막이 규제를 융·복합이 특징인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AI, VR, IoT, 자율주행차, O2O, 핀테크 등 분야의 규제현황, 관련 시장현황, 개선 과제, 규제 관련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과도한 등록, 허가, 자격 요건 등을 요구해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와 사업자의 혁신적 영업활동 및 방식을 제한하는 규제를 찾을 방침이다.

또 부처 간 규제 범위 및 정도가 달라 사업자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과거에 유효하던 규제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한해 산업 활성화를 억제하는 규제, 외국 혁신기업의 국내 진입이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 등도 발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실제 어떤 규제가 있는지 마이크로하게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규제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관련 법제도와 규제 등은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현실에 맞춰져 있어 자율주행차 개발, 생산, 제조, 판매 등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 법규 역시 대형 금융회사들과 기존 금융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들의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얼마나 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와 개선 사례 등도 파악해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연구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규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단 이번 연구뿐 아니라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회 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한 규제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한 규제 체계 개선을 시장질서 활성화와 함께 공정위의 2대 중장기 과제로 꼽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조만간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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