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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인공지능도 운전면허를 따야할까?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면허제도 연구

2017-07-19강진규 기자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에 운전면허나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자율주행차 AI의 면허 적용 여부는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책임 소재, 그리고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운전면허 개편과도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이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법·제도 관점 운전면허제도 연구’를 진행한다.

국내외에서 자율주행차 시대 면허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수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의 특징은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운전면허 제도 등에 관한 연구는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운전자들이 취득하던 운전면허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관한 것이 많았다. 이번 연구는 자율주행 AI 자체를 운전자로 보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전을 자율주행차가 한다”며 “운전에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도로상에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운전 예절, 문화 등이 있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운전 자체는 잘할 수 있겠지만 운전 문화나 상황 대처 등이 제조사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면허제도 측면에서 연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법제도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동향과 운전면허 시험제도를 통한 자율주행차 운전능력 검증체계, 시험주행 및 운전능력 검증방법 등도 알아볼 예정이다. 자율주행 AI의 법적 지위와 책임 부여에 대한 선행 연구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자율주행 AI의 운전자성 요소를 도출하고 운전자 지위 부여 요건, 지위 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연구한다. 또 공단은 자율주행 AI에 대한 운전면허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자율주행차 기술수준 발전단계별 운전면허제도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제도 개편방안도 연구한다.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제도 개편 등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AI를 운전자로 보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이슈와 연결돼 있다. 우선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안전 검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검증과 별도로 실제 운행 시 안전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 AI 면허 문제는 탑승자 면허 취득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 [출처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 [출처 : 현대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차라도 실제 운전은 자율주행 AI가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탑승자를 운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탑승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 용역으로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현재 운전면허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면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이 기존 자동차 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도 다르다고 본 것이다. 만약 자율주행 AI를 운전 주체로 본다면 사람은 단순 탑승자로 면허가 필요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AI에 면허를 주려면 논의할 사안이 많다. 면허를 자율주행차량에 줄지 AI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SW)에 줄지,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나 AI 기술 기업에 줄지 논의해야 한다.

또 AI를 운전자로 인정할 경우 AI에 인간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고 등 운전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아닌 AI에게 법적, 금전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시행착오와 논쟁을 거쳐 향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율주행차 전문가는 “(자율주행차 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향후 자율주행차가 확산됐을 때 해외 제도를 들여오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 교통 등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좋지 않다. 다양한 연구로 준비를 해서 우리에 맞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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