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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과도한 규제가 ‘인공저능(人工低能)’ 만든다

2017-06-19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테크M =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자세는 몇 점 정도일까? 안타깝지만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은 ‘빅데이터’와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의 각종 규제와 법·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의 경직된 정책이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1분 간 수집하는 이용자 데이터는 약 350GB에 달하고, 유튜브에는 72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된다. 텀블러는 2만 개의 사진을 수집하고, 아마존은 8만3000달러 가량의 매출과 거래기록을 수집한다.

이들 서비스를 포함한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가상현실(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등은 ‘디지털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가상의 공간’인 플랫폼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모이게 하고, 그들로부터 입수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한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도달해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나아가 디지털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으로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에 이어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Gang of Four)’으로 불리고 있다.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IT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한 바 있다.

훌륭한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플랫폼 사업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종 규제와 법제도가 혁신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혁신기업들은 전통시장을 지지하는 법률제도와 정부 하에서, 각종 규제와 금지에 시달리며 서비스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혁신 실종 부르는 ‘법뮤다 삼각지대’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 필자는 이를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법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핀테크 등 금융 혁신기업에는 금융산업에 고유한 은행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도 온라인 규제인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컴퓨팅산업발전법 등이 적용되고,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첩돼 적용되고 있다.

‘법 위의 법’이라 부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플랫폼 산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살펴보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 전에 정보 주체로부터 ‘개별적 사전동의(Opt-In)’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일견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은 급증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만큼 사후 통제권의 확보도 쉽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 간 정보역량 격차에 따른 ‘프라이버시 양극화(Privacy Divide)’가 발생하게 된다. 스타트업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국내의 온라인 서비스들이 선진국에 비해 재미없고 불편하게 구현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개별적 사전동의 제도 하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 또한 개인정보 규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개인이 한 번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는 기업 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시정을 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제도 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이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것 정도다.

우리 정부와 법체계가 현재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보유한 국가들로 부의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고, 그들에게 데이터 주권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2016. 7. 1.)’을 발표했으나 불법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

필자는 포괄적 동의와 ‘선택 배제(Opt-Out)’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한편,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세우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을 제안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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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법체계가 현재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보유한 국가들로 부의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고,

그들에게 데이터 주권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고도의 지능이 될 수 있을까? 
머신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의 향상은 많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 최근 구글은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모바일 퍼스트에서 인공지능 퍼스트로!’라며 인공지능시대의 서막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데이터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를 성장시킬 수많은 기회를 놓쳐 왔다. 필자가 제시한 수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과 규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경제주권을 빼앗겨 장기적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다. 또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 때문에 데이터 주권 또한 상실해 우리 국민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비극이 도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법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 ‘인공저능(人工低能)’이 침몰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본 기사는 테크M 제50호(2017년 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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