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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획]사고 책임,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자율주행차 시대, 보험은 어떻게 바뀌나

2017-04-25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는 2020년 이후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찾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전해주는 시대, 즉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의 확산은 보험상품의 담보리스크가 운전자 등 사람 중심에서 자율주행시스템 중심으로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인보험 수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생명보험 등 인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교통사고로 2014년도에 4762명이 사망하고, 179만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90% 이상의 사고가 운전자 과실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모든 차량이 전환된다면 인적 요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가격 결정에 사용되는 경험생명표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망보험은 사망률이 일정 부분 줄어들어 보험료 감소요인이 생기지만 생존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을 보상하는 연금보험 지급액은 예상한 지급기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 40% 이상 감소 전망

또 교통사고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수요는 의무보험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여전히 지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료 규모는 인적 요인 교통사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 국내외의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로 전환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2014년에 비해 42%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의료비,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교통상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이 제조사 등 자율주행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적용 가능성이 커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수요가 일정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의 확산에 보험회사 등 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 부담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과 관련해 볼보와 같은 제조사는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주요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분위기다. 

보험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영국이 가장 먼저 방향성을 결정했다. 영국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을 단일보험자방식(single insurer model)으로 정하고, 독립법안(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방식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자율주행 모드 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특정 제3자와 운전자의 인적피해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가 영국 정부에 이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반영된 결과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연구 등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자율주행차의 리스크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다.

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따른 리스크는 유지관리 의무에 따른 운전자 요인과 자율주행기술 및 통신체계 등 인프라와 관련된 자율주행시스템 리스크로 구성되며, 후자의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한 리스크의 발생빈도와 심도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확히 정의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상품 개발과 더불어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돼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출체계는 자동차 용도와 운전자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 운전자 중심 보험료 산출체계다.

담보하는 사고가 자율주행차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차에 비해 운전자 특성 . 을 반영하는 보험료 산출체계는 정확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보험료 산출체계는 차종별 요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전자의 유지관리에 따른 차등을 위한 할인할증제도 등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스마트카로 발전하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된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차량운행정보나 운행습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텔레매틱스보험료 부과체계가 보편화될 것이다. 

넷째 자율주행차는 스마트카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 통신장치 등을 통한 다양한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운행기록장치 등은 비행기의 블랙박스보다 정교한 정보를 갖고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파악과 책임 부담에 대한 판정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율주행차의 통신시스템과 연계해 교통안전이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비상 시 긴급구조 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계약자의 보험회사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보험료 산출체계 변화 불가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차가 도입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자율주행차 사용에 따른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소유자는 있지만 운행 지배를 자율주행시스템이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수요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자동차보험의 상품과 보험료 산출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 법제 입안에 보험업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기여해야 하며, 자율주행차의 사고 리스크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험상품과 보험요율 산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산업은 현행 운전자 중심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자율주행시스템 중심 자동차보험제도로의 변환을 시작해야 할 때에 도달했고, 보험상품과 서비스 경쟁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8호(2017년 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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