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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획]비용절감 효율화 앞세워 다양한 서비스 '쑥쑥'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중 하나다. 이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다양하지만 크게 제도권과 비제도권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제도권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 기술, 효율적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 효율화와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허가형 분산원장 기술 기업인 R3는 분산원장을 통해 은행과 금융 유관기관들이 서비스 절차를 최소화하고 효율화하도록 돕는다.
분산원장 기술과 인증,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보고 자동화, 실시간 장부 공유 등을 통해 은행 간 조정을 최소화 하고, 지급-정산-결제로 이어지는 결제과정과 후선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것. 최근 코다(Corda)란 독자적 분산원장 플랫폼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고 다양한 연구와 개념증명(PoC)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에셋도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분야에 적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호주증권거래소(ASX), 스위스의 금융후선거래를 지원하는 SIX 증권서비스, 글로벌 증권예탁결제원 DTCC 등과 함께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연구와 개념증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비기술적 백서(Non-technical whitepaper)를 공개한 이 기업은 분산원장 기술을 개발, 오픈소스화 할 방침이다.
기업용 분산원장 전문 기업인 모낙스는 금융, 보험,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SDK와 분산원장 플랫폼을 제공한다. PWC, 엑센츄어, 스위프트(Swift) 등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공급망 분야 분산원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쿠체인(Skuchain),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케어 API 플랫폼을 개발, 의료정보 관리와 이용을 지원하는 포킷독(Pokitdok), 블록체인의 타임스템프와 지문인식, 문서서명기술 등을 통한 기업용 신원확인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비다 아이덴티티(Vida Identity) 등이 있다.
분산원장 기술 통해 파괴적 혁신
비제도권 또는 탈중앙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효율성보다 시장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이념적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더리움(Ethereum)은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다.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약 3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십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고, 투자를 유치했다.
시장예측 플랫폼인 어거(Augur)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미래예측에 관한 상품을 등록하고 이에 베팅하여 실제 결과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가져가도록 지원한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컴퓨팅 파워를 등록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산컴퓨팅 솔루션 골렘(Golem)도 있다.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이를 사서 사용할 수 있고, 당장 쓰지 않는 컴퓨팅 파워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일종의 유휴자원 거래시장인 셈이다.
크로노뱅크(Chronobank)는 인적자원 시장을 블록체인화 했다. 노동시간 펀드를 통해 각 나라의 최저임금에 연계한 토큰을 만들고 이 토큰이 있으면 환율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코스모스(Cosmos)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블록체인들을 연결시켜 블록체인의 인터넷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서비스들은 플랫폼 개발 주체가 해당 플랫폼을 소유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중앙화된 권력이나 정부가 서비스에 개입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완전히 탈중앙화되기 전 단계에서는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들은 철저히 자발적인 참여자들에 의해 작동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요소를 이념적으로 해석, 열광하기도 한다.
기업들이 비제도권 시장의 탈 중앙화된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한다.
비트피닉스(Bitfinex)는 비트코인을 달러와 거래하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흔적이 남지 않는 비트코인과 달리, 사용자들은 법적으로 인증된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정부는 해당 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오케이코인(OKCOIN)과 후오비(Huobi)는 중국의 위안화와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최대 거래소다. 이들 기업은 지난 2월 9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린 중국인민은행의 권고에 따라 거래소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모든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시켰다.
비트코인은 장마감이나 상한·하한제도, 사이드카 등 변동성을 최소화 하거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시장자체가 불안정하다. 또 흔적이 남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자금에 이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중국인민은행의 조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PG서비스인 비트페이(Bitpay)는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이를 법정화폐로 바꿔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코인베이스(Coinbase), 써클(Circle), 아브라(Abra) 등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들웨어 서비스도 있다.
팩텀(Factom)은 ‘존재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데이터나 파일 등을 해시함수를 이용해 암호화하고 이 값을 블록체인에 삽입하는데 이렇게 하면 해당 문서나 파일이 등록된 시점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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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야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친구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다면 누군가 이를 증명해줘야 안심할 수 있는데 이같은 증명을 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팩텀인 것이다.
이드코어(Ethcore)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더리움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 계약이나 이체, 기록 등을 해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도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인 BaaS(Blockchain as a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해당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들을 적용해볼 수 있다.
국내는 비트코인 기반 서비스 많아
국내에도 비슷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코인플러그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축을 지원하는 파이도레저를 개발했고 더루프는 FBFT 알고리즘을 통한 금융거래용 분산원장기술을 개발한다. 그 외에도 스케일체인과 블로코 등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솔루션 기업으로는 블록체인OS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무허가형 분산원장 또는 퍼블릭 블록체인 솔루션을 선보이고 스마트 계약의 비결정성 문제와 거버넌스 등을 다룬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야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상통화 거래소로는 코인원, 빗썸, 코빗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자랑한다. 세 거래소 모두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과 원화 거래를 지원한다.
비트코인 기반의 미들웨어를 제공 회사로는 블로코(Blocko)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데이터나 파일의 해시 값 등을 공개 기록하거나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 사용, 지갑사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이더리움을 활용한 미들웨어도 제공한다.
해외송금 서비스는 주로 국내 원화를 외국의 법정화폐로 바꾸어 송금할 때 이용된다. 취업을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해외에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위한 외환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우리나라의 원화를 주면 해당하는 돈 만큼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해외의 거래소에서 팔아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로 바꿔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준다.

이 방식은 기존 은행에서 제공하는 외환송금 서비스에 비해 매우 수수료가 낮고 이체속도도 빨라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센트비, 블루펜, 코빗의 하이픈, 코인원의 크로스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당초 외환송금 서비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기획재정부는 최근 입장을 바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금융 기업도 소액 해외송금업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 아직은 미완성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업모델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이 무르익기도 전에 지나친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권 시장의 경우,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각 관할 간 서로 다른 법률 및 규제안, 현실 사정과 기존 시장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되는 솔루션들이 매우 많다.
탈 중앙화된 시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확장성이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또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문제나 현실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만들어지는 모델들의 문제도 있다.
비제도권 시장에 기반한 제도권 서비스도 양극단의 시장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 나온다.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은 지극히 초기 단계로, 깊은 검토와 연구 그리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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