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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모바일 정치혁명 불씨될까

2017-01-31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 언론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비선실세 보도가 나온 후 두 달 동안 광화문 광장과 전국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 모여들었다.

이들이 피워 올린 수백만 개의 촛불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들었음에도 폭력사태로 변질되지 않고 부상자 한 명 없이 평화시위가 전개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놀라움이자 새로운 발견이었다.

국민들은 다양한 피켓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내비쳤고 권력자를 비꼬는 표현의 자유를 만끽했다. 누가 수많은 이들을 이렇게 조율하고 통합했을까. 


필자는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열린 모바일 시대가 양성해 낸 모바일세대가 이번 시민혁명의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모바일 인류는 항상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의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해내며, 자신의 의사표현에 능숙하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들 모바일 인류가 한국의 부정부패 문화를 바꿀 도덕혁명 세대가 될 것이라 예측해 왔다.  


항상 접속 중인 모바일 세대와 촛불집회


‘항상 접속 중’인 모바일세대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역동적으로 현장에서 행동하는 도덕혁명 세대를 탄생시켰다.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10대와 20대가 대열의 선봉에 서고 있다.

모바일기기를 한 손에 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도덕적 공분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시위 인파 속에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60~70대를 포함해 거의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촛불집회의 놀라운 결과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과 맞닿아있다. [사진: 머니투데이]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일방향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쳤던 세대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가치관을 접하며 이들 속에서 보편적 공감대를 이뤄내고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희망이라 할 20대 이하 젊은 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Native)라고 할 만하다. 이들은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엄격한 도덕성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일치시키고 있다.

이들 세대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변화는 이미 진행형이며, 이번 촛불집회에서 그 존재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들 세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목도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본능적인 환멸을 느끼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과거의 구습을 척결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악습과 부조리를 해소해 나가는 중추역할을 하면서 점차 윗세대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중요한 특징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통합현상이다. 과거 일방향 소통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사회의 변화를 쉽게 자신의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 관념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윗세대와 아래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모바일 시대에는 위아래 세대 사이에 교류하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일정한 공동행동으로 나선다. 모바일 플랫폼 덕분에 위아래 세대를 초월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시대의 소통과 세대 간 통합을 불러오는 기술은 바로 개방적이고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서비스다. 포털서비스의 언론기사에 달린 댓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게시판형 SNS의 뉴스피드와 게시글, 트위터와 같은 단문형 SNS의 트윗들도 이용자들의 생각의 공유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번 촛불집회를 보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시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정부패 척결할 모바일 정치 참여


이른바 모바일 정치혁명은 기술의 발전이 불러 올 우리 사회 최대의 제도적 변화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집결돼 정치적 사안의 결정을 좌우한다.

정당의 지지율도 공직후보자 선거도 실시간 투표로 가능하다. 한 번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는 관행도 사라진다. 선출 공직자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실시간 투표로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매일 확인되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법률과 정책을 수립한다. 심지어 법률안도 국민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다. 직접 투표에 의한 국정의 수행은 민의와 배치되는 의결이 가능한 대의정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과거 로마시대 중우정치가 재현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불러온다.

 
필자는 소통과 통합의 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모바일 혁명의 시대에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말로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원전비리, 방위사업비리 수사결과를 보면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부패에 놀라고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액수에 놀란다. 국가예산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으니 복지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공익제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보상하게 하는 제도가 없다. 그러니 부패의 사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이다. 설사 그 사슬에서 밀려 났다고 할지라도 굳이 제보할 이유가 없다. 

 

광화문광장을 밝힌 촛불들 [사진: 머니투데이]


미국의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예산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일반인이 국가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상받는 제도다.

1863년 3월 2일 남북전쟁 때 군수품 납품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링컨대통령이 도입한 법으로 몇 차례 개정에 이어 1986년 전면 개정 됐다. 이후 2010년까지 24년 동안 실제 환수된 예산이 무려 580억 달러에 달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다. 일반인이 원고가 되어 어떤 자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대위하여 환수소송을 낸다. 실질적인 원고는 국가이므로 실제 소송을 낸 원고는 ‘이해관계인(relator)’이다.

소송은 원고가 연방지방법원에 내는데 비공개절차에 따라 취급되며, 소송을 낸 당사자와 국가만 알 수 있다. 연방 법무부는 소송이 제기되면 각 주 지방검사와 협력해 60일간 수사를 전개하고 이 소송에 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소송에 관여하게 되면 그 때부터 소송은 연방정부가 진행한다. 연방정부가 소송에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15~25% 사이의 금액을 최초 소송제기자가 보상받게 된다.

만약 정부가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스스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보상비율이 승소금액의 30%까지 높아진다. 최초 소송제기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법원은 보상액을 감액하게 된다. 


부정부패 금액의 30%까지 보상해 준다면 초대형 비리일수록 제보가 줄을 잇지 않겠는가? 미국의 부정청구법은 법원에 최초 소송을 내게 함으로써 정부의 관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부패신고의 효율성과 부패척결의 의지를 반영한 제도다. 모바일 혁명 시대에 걸맞은 준법혁명이 우리나라에서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5호(2017년 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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