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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얕보는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생태계 망칠라
실패 시 환불 규정, 스타트업에게 큰 부담
2016-08-12도강호 기자

소셜 로봇 지보. 지보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미국, 케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이 결정됐다. |
# 지난 10일 최초의 소셜 로봇으로 관심을 끌었던 지보 측은 투자자들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국과 케나다 이외 지역에는 지보를 배송할 수 없으므로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제품을 보내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지보 측은 미국과 케나다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보는 지난해 8월 인디고고를 통해 37000만 달러를 무려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지보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가 몇차례나 계획을 어기면서도 제대로 설명이나 소통을 하지 못해고 환불결정 역시 일방적이라는 것.
# ‘자노’는 손바닥보다 작은 초소형 드론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휴대가 쉬운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고화질 영상 촬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스마트폰 조작과 간단한 자율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이 제품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350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결과는 1만5000명의 후원자 가운데 600명 정도만 품질 떨어지는 제품을 받았을 뿐이다.
# 지난해 10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킥스타터’는 10일 만에 100만 달러를 모은 인기 프로젝트의 모금을 중단시켰다. 모금이 중단된 제품은 면도날이 없는 면도기다. 이 면도기는 칼날 대신 초소형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면도를 한다. 킥스타터는 실제로 작동하는 시제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펀딩을 중단했다.

초소형 드론 자노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에는 성공했지만 제품개발에는 실패한 프로젝트다. |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품 개발이나 생산을 위한 자금을 얻을 수 있다.
펀딩이 크게 흥행할 경우에는 입소문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효과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그만큼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 초기에 중요한 사업수단으로 고려된다.
오큘러스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의 대표 사례다. 오큘러스는 2012년 8월 킥스타터를 통해 ‘오큘러스 리프트’ 개발자 버전을 처음 선보였다. 한 달 만에 목표 금액의 10배인 240만 달러를 모금하며 오큘러스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오큘러스와 같은 성공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노처럼, 소위 ‘먹튀’ 사례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목표 금액을 모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실패한 경우다.
이런 경우 기업은 펀딩 참여자에게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프로젝트가 실패해 제품을 배송하지 못한다고 해서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
문제는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기업이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다.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문제 등으로 인해 실패했다면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 하지만 기업이 성실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에릭 슈발리에는 2012년 보드게임을 만들겠다며 1246명에게 12만2874달러를 모금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게임 개발은 중단됐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조사에서 슈발리에는 모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지난해 6월 슈발리에에게 크라우드 펀딩 실패의 책임을 물어 11만1793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실패는 펀딩 참여자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기업에도 부담이다.
실패 사례가 많아질 경우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크라우드 펀딩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다.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킥스타터는 면도날 없는 면도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시제품이 있을 때만 펀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아이디어가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최소한 시제품으로라도 증명하라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와디즈'. 리워드형 펀딩은 공동구매로 인식되기도 한다. |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 상존
국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도 비슷하게 운영된다. ‘와디즈’는 시제품 등을 통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펀딩을 시작하도록 한다.
크라우드 펀딩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펀딩 참여자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제품 개발과 양산을 진행하는 각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형욱 매직에코 대표는 “킥스타터도 전체 성공률이 60%가 안 된다”며 “40% 정도는 제품 발송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와디즈는 프로젝트 실패에 대비해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제품이 약속한 날짜에 배송되지 않을 경우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투자받은 비용을 환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펀딩 참여자들과 소통을 통해 이 시기를 늦출 수는 있다. 하지만 제품 발송이 늦어지면 결국 환불해야만 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환불 규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동안 와디즈에서는 3건의 환불이 이뤄졌다.
문제는 환불 규정이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환불을 전제로 하는 자금은 투자가 아니라 부채와 비슷한 성격인 만큼 크라우드 펀딩의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비용을 환불한 한 스타트업은 결국 제품 개발에 성공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직토의 서한석 이사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든 사기를 막을 수는 없다"며 “좋은 취지에서 창업자를 도와주는 것인 만큼 해당 기업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펀딩 참여자들은 기업 입장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이라는 점을 인식해 이들을 잘 만족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제품 발송이 늦어지는 것을 스타트업 제품을 사는 하나의 묘미, 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제품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형욱 대표도 “환불은 펀딩 참여자를 구할 수는 있지만, 기업을 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펀딩 참여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프로젝트 기간을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크라우드 펀딩이 단체구매의 느낌이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의 위험과 가치를 인식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dogi@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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