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인터넷 게시물 차단 이의제기 법안 발의

2016-08-10테크M 취재팀
[테크M = 취재팀] 권리침해 주장으로 무조건 30일간 차단됐던 인터넷 게시물 게시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의 주장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 무조건 30일간 차단하는 임시조치로 인해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간의 권리보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 측은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임시조치 제도에 의해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무작정 차단됐던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의 최근 5년간(2011~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 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 게재자의 권리 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테크M = 취재팀 (techm@mtn.co.kr)]

(주)테크엠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10층 (역삼동, 비젼타워)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기편집인 : 허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현기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
사업자등록번호 : 553-81-01725대표전화 : 070-4513-1460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