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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데이터센터 용도 신설 건축법 개정안 발의

2016-12-20강진규 기자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전국 136곳의 대형 데이터센터 건물의 용도 근거를 신설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축구장 7~8배 넓이의 데이터센터를 전 세계 곳곳에 지으며 IT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도 데이터센터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산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 용도 규정이 없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 승강기, 공개공지(로비)가 들어서 있는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사무실 건물과 혼재돼 보안설비에도 문제가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또 내진설계, 소방시설 등 용도 규정이 달라 안전 문제 등도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지진, 테러 등 사이버, 물리적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와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센터 용도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용도 근거가 명확해져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는 정운천, 신보라, 이태규, 이종배, 조훈현, 유승민, 변재일, 김현아, 최연혜, 윤종필, 서청원, 신용현, 이현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송 의원은 “미래의 핵심성장 산업인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및 인공지능(AI)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IT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뢰성 높고,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가 요구되는데 적합한 규정이 없어 규제가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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