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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학계ㆍ연구계도 몸살…정책회의 참여도 부담
2016-12-01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
국내 모 정책 연구기관 실장 A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연일 진땀을 뺐다.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준비해야 하는데 초청할 사람이 없어서다.
해당 분야에서 이름난 교수들은 이미 월간 외부강연 할당량을 채운 상황. 어쩔 수 없이 전문성보다는 시간이 나는 교수들과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 등 각계 연구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계의 외부 강연이 제한되면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 한 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10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정교화시켜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강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든데다 외부 강의를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섭외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수들은 모든 외부 강의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외부 강의에는 강의료와 원고료, 전문가 회의 등에 따른 출연료가 포함된다.
강의료도 제한적이다. 사립대 교수는 강연료를 시간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법인화 대학으로 분류돼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1회 20만~3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진은 외부 강의를 한 달에 3회까지만 정식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설 경우 기관장 또는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넘기도 했던 고액 강연이나 보여주기식 불필요한 강연이 줄어드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 관련해 핵심 제언을 담당했던 교수들조차 강연에 손사래를 치면서 국가 싱크탱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한 법인화대학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는 휴일에 아무 보상없이 진행하는 학술대회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통상 해왔던 학술대회에 몇 차례 참여하고 나면 월간 3회로 제한된 외부 강의가 끝나 정작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할 정책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강의와 연구 등 학계 본연의 업무에 제동이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인ㆍ허가권이 있는 장관,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교수 등 상식 선에서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법인화대학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창의적 지식 창출과 지식의 이전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술지 논문 심사와 석ㆍ박사 등 학위 논문심사 등도 외부 강의에 포함되다보니 다른 대외활동은 언감생심"이라며 "수 십 여 년 간 갈고 닦은 전문지식을 전수하는데 있어 비용과 횟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크M =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해당 분야에서 이름난 교수들은 이미 월간 외부강연 할당량을 채운 상황. 어쩔 수 없이 전문성보다는 시간이 나는 교수들과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 등 각계 연구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계의 외부 강연이 제한되면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 한 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10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정교화시켜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강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든데다 외부 강의를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섭외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수들은 모든 외부 강의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외부 강의에는 강의료와 원고료, 전문가 회의 등에 따른 출연료가 포함된다.
강의료도 제한적이다. 사립대 교수는 강연료를 시간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법인화 대학으로 분류돼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1회 20만~3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진은 외부 강의를 한 달에 3회까지만 정식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설 경우 기관장 또는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넘기도 했던 고액 강연이나 보여주기식 불필요한 강연이 줄어드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 관련해 핵심 제언을 담당했던 교수들조차 강연에 손사래를 치면서 국가 싱크탱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한 법인화대학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는 휴일에 아무 보상없이 진행하는 학술대회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통상 해왔던 학술대회에 몇 차례 참여하고 나면 월간 3회로 제한된 외부 강의가 끝나 정작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할 정책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강의와 연구 등 학계 본연의 업무에 제동이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인ㆍ허가권이 있는 장관,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교수 등 상식 선에서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법인화대학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창의적 지식 창출과 지식의 이전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술지 논문 심사와 석ㆍ박사 등 학위 논문심사 등도 외부 강의에 포함되다보니 다른 대외활동은 언감생심"이라며 "수 십 여 년 간 갈고 닦은 전문지식을 전수하는데 있어 비용과 횟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크M =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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