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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인간이 되고 싶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법은?

2016-11-16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인간의 역량이 기계근육과 기계두뇌의 발전에 힘입어 급강화 되고 있다. 도구의 동물인 인간은 발달한 지능을 활용해 지구의 동식물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의 힘으로 육체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해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로렌스 레식은 저서 ‘코드 2.0’에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란 ‘원격통제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두뇌학)는 필연적으로 인공두뇌의 조종 대상이 되는 객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촉발된 사이버스페이스의 출현은 이렇듯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객체를 원격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을 인류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과연 인류에게 궁극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인가.
 

사이버공간을 통한 인간의 확장, 기회와 위험

산업혁명 이후 기계근육의 발전은 눈부셨다. 기계근육 덕분에 기차로 대륙을 빨리 횡단하고, 비행기로 대륙 간을 날며, 우주선으로 행성 사이를 왕복하게 됐다.

조작기술의 발전에 의해 이들 기계근육은 보다 정교화 및 자동화되어 인류를 자연환경이라는 제약조건에서 해방시켰다.

기계두뇌의 등장은 이보다 한참 늦었지만,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바둑의 신’ 인간도 이겨내기에 이르렀다.

기계두뇌의 다른 말이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호사가들은 먼 훗날 인공지능이 강력해지면 인류를 잡아가두거나 멸종시킬 것이라며 어디선가 본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의 아이큐는 140~160이었으나 대부분의 인류의 아이큐는 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오래 간직하지도 못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보고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실력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TV드라마 ‘Suites’의 신참변호사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서류를 하룻밤 만에 모두 독파해 낼 뿐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회계자료의 허점을 찾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변호사라면 부러워할만한 역량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찾아내지 못하는 숨은 규칙을 찾아내고, 이 퍼즐을 조합해 전체를 그려내는 역량이 탁월할 것이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자기만의 관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모든 이의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전지적 관점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되므로 당연히 같은 사물을 관찰해도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해 내고 이를 조합해 전체 그림을 보다 실체에 가깝게 그려낼 것이다.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영역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 느껴진다. 혹자는 정서의 영역이나 예술의 영역에서는 인간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나 이들은 인공지능을 얕보는 것이다.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범죄자(이성재)처럼 똑똑한 인간이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정서를 흉내낼 수 있듯이 인공지능도 상대하는 인간의 표정과 분위기를 살피며 인간의 정서를 흉내낼 수 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기계인간을 그린 영화 ‘A.I.’에서 감정을 가진 기계인간을 볼 수 있다. 장기나 신체의 일부를 기계근육으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두뇌의 일부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에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법률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일정한 인적결합 또는 재산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해 이를 법률상 ‘인간’으로 여겨온 법률문화가 이제 인공지능에도 그 문을 열어줄 때가 된 것이다. 인간으로 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클라우드와 스토리지 기술 기업의 영향력도 점점 확대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장악한 거대 기업들은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역 국가들의 물리적 공간에 저장된 정보는 사라지고,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정보가 업로드 되고 있다.

이들 정보에 대해 원래 주인은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철저하게 통제할 권력은 없다. 그 권력은 거대 사이버 기업들과 그 기업들의 법률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보유한다. 이들 정보의 클라우드 집적은 스토리지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분석해 내는 기술을 갖지 못하고서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다.

인공 눈의 발달 또한 놀랍다. 사람 눈이 보지 못하는 열이나 적외선을 감지해 낼 뿐 아니라 이제는 지문이나 지정맥, 홍채까지 인식해내서 개인을 구별한다. 인공 눈이 촬영한 정보는 클라우드와 스토리지 기술에 의해 대용량으로 저장되고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므로 결국 인공 눈에 의해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철저하게 통제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인간의 선의를 믿을 수 없기에 법률제도를 발전시켜 온 인류의 역사를 감안하면 이러한 인공 눈이 장착된 인공지능이 권력욕을 가진 소수에게 장악돼 남용되지 않고 올바르게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1인용 이동체부터 다인승 초고속 캡슐형 이동체까지 발전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세상이 온다. 자율화된 이동수단의 발전은 인간이 조종하지 않는 이동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의 변동을 초래한다. 검사도 판사도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어야 프로그래밍 오류로 인한 사고발생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줄의 버그가 인류를 대재앙으로 몰아넣는 일은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코드는 법”이라는 레식 교수의 말처럼 코드에 의해 지배받는 세상에서는 프로그래머가 규범을 창조한다.

센서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느낄 감각을 대신하기에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잘 활용하면 특정인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진단이나 의학적 처방으로 작용하겠지만, 악용하면 특정인을 상대로 감정적 공격을 하기 쉬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 문화권에서 인간의 가치는 주식시장의 주가처럼 신뢰와 존중을 먹고 자란다. 기계근육은 기계두뇌를 장착하고 인류에게 슈퍼인간의 꿈을 꾸게 하고 있다.

법률가로서는 풀어내야 할 문제가 도처에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며, 이제껏 우리가 소홀히 해 온 인간성에 대한 재발견이다. 법인격을 인공지능에 부여하게 될 무렵 인류는 로봇과 열어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정보를 장악한 국가와 빼앗긴 국가의 대립

인공지능 시대에는 생산수단의 국제적 독과점으로 국지주의와 세계주의,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무대는 정보를 실제로 장악한 국가와 정보를 빼앗긴 국가의 대립으로 변모하게 된다. 국제기구는 소수 사이버강국과 다수 사이버약소국들의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국제법 체제는 이러한 국제권력의 변동을 신속히 담아내어 권력배분을 조화롭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심각한 국제 갈등으로 세계 전쟁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다. 조화롭고 새로운 질서를 규율하는 국제법체제가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3호(2016년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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